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SAMR)이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방법‘에는 새롭게 등장한 소셜 전자상거래, 라이브 스트리밍 및 택배 물류 운송 등 온라인 거래방식에 대해 각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이에 따른 네트워크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세부 규칙을 포함시켰다. 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을 제시하고, 가짜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①온라인 경영자의 책임 ②플랫폼 사업자 사전 검증 및 등록 의무 ③시장정보 송부 ④플랫폼 규정 공시 의무 ⑤검사 모니터링 제도 도입 ⑥정보 보존의무 등이다. 먼저 경영 주체의 등기가 의무화됐다. ’방법‘ 8조는 '민간 노동 활동(便民劳务活动)'이라는 일반적인 유형에 대한 설명을 제공, 관련 활동 종사자가 자체 상황에 따라 시장 주체자로 등록이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개인 간 일어나는 소액거래 활동(个人从事网络交易活动)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터넷 거래를 시행한 경우 연간 거래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
글로벌 비건 코스메틱 브랜드 잉글롯(INGLOT)이 4월부터 올리브영 835개점에 론칭한다. 지난해 8월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 메이크업 카테고리 매출 상위에 오른 ‘퍼펙트 피니쉬 루스 파우더’ 및 ‘AMC 페이스블러쉬’가 대표 품목이다. 잉글롯 관계자는 “마스크 프루프 메이크업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 피부 보습은 유지하면서 베이스 메이크업의 밀착력과 고정력을 제공해주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잉글롯은 전제품을 동물실험을 금지한 크루얼티 프리(Cruelty Free)로 운영한다. 동물용 원료 사용을 배제하여 스위스 비건 인증인 브이 라벨(V-Label)을 획득했다. 이에 대해 잉글롯은 “윤리적 가치 소비와 클린 뷰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리브영에 입점,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게 됐다”고 전했다. 잉글롯은 35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생생한 색상을 결합한 제품과 색상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향한다. 메이크업 화장품 및 액세서리의 95%를 자체 최첨단 시설에서 제조한다. 또한 잉글롯은 마케팅 일환으로 겐조, 코치, 마이클 코스텔로 등의 패션 브랜드 및 디자이너 협력 이벤트 및 맘마
화장품 기업이 유통기업과의 거래에서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화장품의 거래유형은 △직매입 16.8% △특약매입 41.4% △위수탁 41.8% △매장임대차 0.0% 등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흥미로운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대규모 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이진국 연구위원, KDI 포커스 105호) 우리나라의 세일행사(코리아세일페스타 등)는 대체로 냉랭한 분위기다. 소비자는 할인 폭이 적다고 느끼고, 대형 유통사는 재고량 소진이 적고 직매입 비중이 낮아 할인폭을 키우기 어렵다고 말한다. 납품사는 특약매입 및 위수탁 계약에 가격할인까지 겹쳐 매출이 늘어도 남는 게 없다는 고충을 전한다. 이에 대해 KDI 이진국 연구위원은 “유통기업과 거래에서 특약매입으로 납품하는 비중이 증가할 때 납품업체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불이익제공행위가 빈발했다. 그 밑바탕에는 유통·납품 업체 간의 협상력 격차가 자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거래유형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거래선 다변화와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강화 등으로 납품업체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에 거짓·과장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의 방송을 분석한 결과 120건 중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가슴이 커진다’ ‘붓기는 빠지고, 셀룰라이트를 없애주고 탄력은 올려준다’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6건(20%)이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1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14건이었다. 한편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행태 및 인식조사’에서 소비자들은 평균 주 2.3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시청은 43.6%(216명)로 가장 많았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 인식 차이는 매우 유사+유사함이 81.6%(408명), 유사하지 않음 18.4%(92명)으로 조사됐다. 또 두 채널의 만족도 조사에서 총 11개 항목 중
이니스프리가 ‘제주 왕벚꽃 톤업 크림’×스텔라장이 컬래버한 ‘벚꽃송 뮤직비디어’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음원 컬래버레이션 공개는 MZ세대의 주요 여가생활이 유튜브 감상(72.8%), 음악감상(64.4%)라는 여가 데이터 보고에 따른 것이다.(대학내일 20대 연구소, 900명 대상) 코로나19로 여가 생활이 실내 활동으로 제한되면서 MZ세대의 영상·음원 집중도가 높아졌기 때문. 이런 변화를 반영해 유통가에서는 MZ세대를 겨냥해 제품의 트렌디한 감성과 잘 어울리는 음원을 출시하고 소비자 감성을 자극하는 ‘아티스트 음원 컬래버레이션’을 도입하고 있다. 브랜드와 어울리는 아티스트와의 음원 작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다양하게 보여주려는 시도다. 이니스프리의 대표 제품인 ‘제주 왕벚꽃 톤업 크림’과 음원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 테마는 ‘Blue turns pink’로, 음원의 작곡과 작사 모두 스텔라장이 직접 참여한 ‘벚꽃송 뮤직비디오’를 선보였다. 이에 맞춰 이니스프리는 ‘왕벚꽃 라인 출시 2주년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티징 영상에는 “코로나 블루로 우울한 마음을 날려 줄 이 만남 대박이다”, “벌써 마음이 핑크로 물들었다” 등 고객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 호감도(36.6%)보다 비호감도(56.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호감자는 “돈 받으면 무엇이든 광고(61.1%) 할 것 같고 과장광고(55.4%) 할 것 같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호감자는 “일반 광고보다 더 자세한 후기 제공(41.3%)”에 호감을 보였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인플루언서 관련 인식 조사’(13~59세 남녀 1000명)에 나타난 인플루언서의 모습이다. 그만큼 “인플루언서의 광고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나치게 수익만을 추구(49%)하고 요즘 SNS광고가 너무 많다(49%)는 이유로 비호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새로운 제품과 브랜드를 알 수 있는 기회(35%)라는 호감을 보인 응답자도 있었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SNS나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제품 및 브랜드가 노출되는 것은 분명한 상업적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8명(79.1%)나 됐다. 이런 인식은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이었다. 최근의 ‘뒷광고’ 사례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인플루언서가 ‘내돈내산’이라고 홍보하는 제품이라도 소비자 절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책임을 현실화하고, 검색결과·순위의 게재기준 및 광고 구분 표시, 사용자 후기의 수집·처리 정보 공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규제·가이드 라인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정비했다는 공정위의 입법 취지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 등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 확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상법’ 추진 배경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비중이 44.9%(‘19)에 이르고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전과정에서 역할이 증가하고 △배달앱, SNS, C2C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활성화(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17.4조(’20)) 등에 비해 플랫폼사업자가 중개자라는 이유로 면책되어 소비자 피해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들었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장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쇼핑몰은 중개쇼핑몰(51.3%)이라는 조사(한국법제연구원)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SNS, C2C 플랫폼 등의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5년간 6만 9452건이며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
‘19년 화장품업종 가맹사업의 개점률-폐점률 차이는 27%p로 높게 나타났다. 브랜드숍 불황이 화장품 가맹사업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공정위의 ’2020년 기준 가맹시장현황‘에 따르면 화장품 업종의 신규 개점률이 1.8%인데 비해 폐점률은 28.8%였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도은 4.27억원(’18)→3.9억원(‘19)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하며 4억원 미만으로 하락했다. 그만큼 브랜드숍의 수익성이 악화됐음을 반증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소매판매액이 28조 4946억원(’20년)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음에 비춰 지난해 가맹사업의 수익성도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맹사업 화장품업종의 브랜드 수는 22개(‘19)→19개(’20)로 13.6% 감소했다. 가맹점 수는 4,373개(‘17년) → 3,407개(’18년) → 2,876개(‘19년)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가맹점 100개 이상 운영하는 브랜드는 8개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10개 미만 소규모 브랜드 비율은 31.6%였다. 참고로 이미용 업종의 브랜드수는 183개로 7% 증가했다. 하지만 평균 매출액은 3.1% 감소했다. 개점률은 22.8%인데 폐점률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