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대 베트남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가 양국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14일 오송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회의는 지난 6월 윤석렬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시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의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베트남 보건부와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 이어 화장품까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협력회의에서 베트남에 구비서류 등 수출 절차 요건 완화와 규제기관 간 정기 교류를 제안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와 베트남 보건부(MOH)는 2015년 12월 2일 화장품·의료제품·식품 등 안전 정책 정보교류와 규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 규제 당국자의 방한에 따라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규제체계를 소개하고, 화장품 제조시설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또 15일에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베트남 규제당국자와 국내 화장품업체 간 베트남 수출 애로사항 및 문의사항 관견 간담회도 갖는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5위국이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베트남 수출액은 2억 63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1.2% 증가했다. 전체 수출액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2024년 1월 11일~2월 29일에 걸쳐 ‘2024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개최함에 따라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방한 외래객 유치 및 관광 소비 촉진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외국어 가능 인력과 다국어 홈페이지 등을 갖춘 브랜드를 운영 중인 기업이다. 모집 분야는 항공/교통, 쇼핑, 식음료, 체험, 뷰티·건강, 편의서비스 등이다. 참여 품목 및 할인율 및 혜택 범위 등을 고려해 우수기업을 선정하며 해외 온라인 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조기 신청(2023. 9. 1~2023. 11. 5), 일반 신청(2023. 11. 6~2023. 11. 30) 구분하며 참여기업 모집 현황에 따라 연장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참가방법 recruit.koreagrandsale.co.kr)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화장품기업 158개사에 대해 18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 표시·광고 위반(140건, 75%) △ 업 등록·변경 위반 (18건, 10%) △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 (17건, 9%) △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7건, 4%) △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2건, 1%) △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이었다. 예를 들어 영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품질시험의 경우 영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해야 한다. 또 유통 화장품은 미생물 오염, 중금속 함량 등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밖에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색소 등은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규정 등을 위반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구매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 3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화장품은 “인체를 청
피부기반기술 개발사업단(NCR)은 2023년도 신규과제 28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과제 공모에는 총 167개가 지원하였다고 한다. 3년만의 신규 선정이어서 지원과제 수가 매우 많았으며 전체 경쟁률은 6.0 : 1이었다. 세계 최고기술 화장품 소재기술 개발 분야(A형)은 10.7 : 1로 경쟁률이 높았다. 선정 기관별로 △ 대학산학협력단 12곳 △ 대학병원 3곳 △ 기업 13곳 등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 기술수준의 향상을 반영하여 수준 높은 과제들이 많이 지원되어 경쟁이 치열했다. 좋은 과제 임에도 지원과제로 최종 선정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신규 선정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로레알코리아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로레알 ‘빅뱅’ 오픈이노베이션(공모전)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빅뱅’ 프로그램은 로레알 북아시아지역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비바 테크놀로지 2023’에서 로레알그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디지털 및 뷰티 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키로 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이번 공모전이다. 로레알그룹이 제시한 뷰티테크 혁신 문제를 중소벤처기업이 솔루션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4대 과제는 ① 데이터 기반 자외선 차단제 개인화 기술: 기상정보, 주거 생활 등 환경 데이터에 따른 자외선 노출 정도와 개인별 피부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자외선 차단 디바이스 ② 혼합현실(MR)을 이용한 개인용 피부관리 디바이스: 피부관리 디바이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가 적용된 MR 서비스 및 센싱 기술개발 ③ 약물전달을 위한 개인용 피부개선 디바이스: 이온영동, 초음파, 광, 마이크로니들 등 기존 피부흡수가 어려운 체형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전달 ④ 피부 관련 작용 매커니즘과 성능 파악을 위한 도구 및 모델: 고도화된 센서 및 AI 활용
미국과 프랑스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는 ‘차별화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은 최근(4.28~5.5) 각각 1040 여성 200명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지표는 ▲ 대중성-차별성 지도(Centrality-Distinctiveness Map, C-D Map) ▲ 경험-의향 매트릭스 ▲ 소비자 구매 여정(Customer Journey) 등이다. 대중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차별성은 ‘얼마나 다른 제품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가’를 말한다. 미국에서 한국 브랜드는 대중성 평가 점수(5.4)가 미국(5.7)보다 낮았다. 이에 비해 차별성은 한국(5.6)이 미국(5.4)보다 높았다. 차별성 브랜드로 코스알엑스, 라네즈,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이 언급됐다. 프랑스에서는 대중성 평가에서 한국(5.5)이 일본(5.7), 이탈리아(5.6), 프랑스(5.6), 영국(5.6)보다 낮았지만, 차별성은 가장 높은 점수(5.5)를 받았다. 주요 브랜드로는 조선미녀, 에르보리앙, 에뛰드, 라네즈 등이 올랐다. 미국과 프랑스 소비자 모두 ‘성분, 원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 조사한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28일 동안 322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 건에 대해 방통위의 신속한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적발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16%)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라고 확인했다. 현재 식약처는 의료계·소비
화장품업계의 건의사항인 ‘화장품 색소 관리’에 대해 식약처가 관련 법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3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지난 3월 28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에서 업계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사용제한을 고시로 정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에 따른 색소 사용이 어렵다”라고 개선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 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되,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 등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49번 과제다. 식약처는 고시가 개정되면 업계가 시험법을 유연하게 적용 또는 최신 시험법에 의한 색소 제조로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고,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유럽, 미국 등은 화장품 색소의 품질기준은 규정으로 관리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