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FTA 국제통상 및 나고야의정서)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前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연구원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연구원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국제법)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까지의 범위로 강대국과 개도국 양측의 협상이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유전자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자원제공국은 유전자정보가 자국의 ‘이익’을 더욱 크게 부풀려줄 ‘캐시카우’로 재평가하기에 다다른다. 이제 자원제공국은 ‘유전자원’을 넘어 ‘유전자정보’도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이용국도 ‘유전자정보’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숨 막히는 공방은 진행 중이다.” 지금 자원이용국(선진국)들의 입장은 난감하다. 유전자원으로 나고야의정서 협의가 끝난 줄 알았지만 개도국이 새로운 카드로 압박을 가해와서다.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 선진국은 유전자원만을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해 개도국과 파생물의 포함 여부 논의를 힘겹게 이어왔다. 그런데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개도국들이 DSI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며 이견을 제기했다.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자국의 국내법에 이미
이주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FTA 국제통상 및 나고야의정서)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前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연구원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연구원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국제법) “작정하고 나선 개도국의 공격은 거침이 없었다. 강대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양측의 논쟁에 접점이 존재할 리 없다. 오로지 서로의 이익만을 위한 공방이 오갈 뿐이었다. 나고야의정서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된 ‘디지털서열정보(DSI)’가 격전의 불씨를 댕겼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장장 2주에 걸쳐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총회 현장은 자원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팽팽한 기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번 총회는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 및 제9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 회의가 동시에 열렸고 정부대표단, 과학자, 법학자,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 NGO 등 거의 4,000여 명이 모여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모든 회의를 통틀어 무엇보다 화제가 됐던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론은 새벽에도 멈추지 않았다.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유전자원 제공국의 현지 상황을 우리 기업이 사전에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칫 분쟁에 휘말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Case Ⅰ] 국내법 지킨 몬산토 향한 인도 정부의 고소 GMO(유전자변형) 관련 세계 최고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와 ‘마히코’가 함께 고소당했다. 마히코는 몬산토의 인도 자회사다. 몬산토 및 마히코가 나고야의정서에 입각한 유전자원 관련 자국법을 정확히 준수했음에도 인도 정부가 소송을 단행했다. 유전자원 제공국의 이익 추구 '만행'이 국내 기업의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유전자원 제공국의 여론을 파악 못한 채 GMO 개발에 뛰어든 다국적 기업의 실수가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2010년 마히코는 인도의 학술연구소와 공동으로 6종류의 현지 재래종 가지를 활용해 ‘BT 가지’를 개발했다. 양측의 협업으로 성공한 ‘BT 가지’가 인도에서 개발된 최초의 GMO 식용작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인도는 유전자변형 작물에 반감이 컸던 상황. GMO 작물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인도환경지원단체(EGS)는 “몬산토와 마히코가 생물다양성협약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익공유를 상호합의(MAT)하고 사전통보승인(PIC)을 받고 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국제인증(IRCC)을 획득해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나고야의정서의 올바른 대처법이다.” 10월 29일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나고야의정서 산업계 인식제고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책임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 국내 산업계 대응방향’을 주제로 6명 중 마지막 연사로 나섰다. 이주하 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 대처를 위한 기업의 행동으로 ①국내법(유전자원법) 준수 ②제공국의 국내법 직접 확인 ③이익 상호합의(MAT) 계약조건 조율 ④법적·윤리적 대응이 ‘키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8년간 나고야의정서를 분석해온 베테랑이다. ◇ 자국법에 특허획득 ‘유전자원’ 제정은전 세계서 대한민국 유일 이 연구원은 이날 기업이 주체로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직접 접근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과‘시행령’이 나고야의정서 가입과 동시에 발효됐다. 먼저 유전자원법 내용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게 그의 직언이다. 국내 유전자원법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3조(적용범위)다. 유전자원 특허와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은 개도국의 유전자원 이익공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유전자원이 ‘돈’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이다.” 8년간 나고야의정서 업무를 맡아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책임연구원의 관점이다. 올해 8월, 1년간의 유예 끝에 국내에서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다. 반면 업계는 당황스럽다. 도대체 기업에서 타국의 유전자원 이용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해서다. 나고야의정서의 메커니즘은 △유전자원 접근은 ‘제공국의 법령’을 따른다 △제공자와 이익공유 등의 규정을 포함한 ‘상호합의(MAT)’를 체결한다 △정부에 ‘사전신청’하고 ‘허가’를 받는다(PIC) △유전자원을 이용국에 이전한다 △MAT에 기초해 ‘이익공유’를 실시한다 등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나고야의정서가 명시한 유전자원은? ‘동물’, ‘식물’, ‘미생물’이 해당된다. 또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활용해 이익이 나면 이것도 대상에 속한다. 사실 전문가들은 미생물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게 나고야의정서의 맹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원산지가 외국이어도 잘만 다듬으면 미생물은 얼마든지 우리 유전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 화장품 원료 사용에 치중된 ‘파생물’ 관
유전자원법이 이달 18일 시행됨에 따라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뭉쳤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8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D홀에서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이번 헬프데스크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해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원 분야별 궁금증과 애로점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축산검역본부 등 각 부처별 소속기관 8곳도 함께 한다. 환경부 이준희 생물다양성과장은“28일부터 3일간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데스크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전자원법’ 시행으로 해외 유전자원을 수입·이용하려는 기업들은 자원 제공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절차를 따라 이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또 이용 승인 관련 사실을 우리나라의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
유전자원법이 8월 18일 시행된다. 6월 28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화장품을 개발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원법은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연구계 및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정부의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점검기관은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산업부(생명연구 유전자원) 등이다. 반대로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 유전자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