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표시·광고 “너무 어렵다” 86%가 부적합 해당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 결과 조건부 적합+부적합이 86.2%로 기업 어려움 가중
식약처, 과대광고 표시 올해만 112개사 행정처분

식약처는 6월 1일부로 ㈜아미코스메틱을 비롯한 4개사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제품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 △의사, 의료기관의 추천 △효능, 효과 등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 등으로 관련 처분을 받았다.



2018년 6월 1일 현재 식약처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은 112개사에 달한다. 매월 20여 개 사가 제재를 받는 이유는 질병 명을 기재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즉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인 질환, 효능·효과, 피부·모발·생리활성·신체개선 표현에서 기본적인 단어조차 제한받기 때문이다.


서울식약청, 과대광고 내용 공개


실제 서울식약청이 5월 한 달 동안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 받은 사례를 보면 건선·아토피·튼살 등 질환명 기재, ’재생, 치유, 완화에 탁월, 부작용 없고‘ 등의 표현이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 6180판결)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의 2018년 제10차 광고자문회의 결과도 총 21건 접수 증 적합 1건, 조건부 적합 14건, 부적합 6건으로 나타났다.


지적된 표현은 △고농축 영양성분이 두피 진피층까지 신속히 투과하여 효능효과 극대화 △탈모예방 및 발모촉진용, 탈모예방 및 모발성장용 조성물 특허 △건강한 모발 성장에 도움 등이었다.


본지가 대한화장품협회의 1~10차 광고자문위원회 접수 결과를 보면 총 접수 391건 중 적합은 54건(13.8%), 조건부 적합 206건(52.7%), 부적합 131건(33.5%)이었다. 이 결과만 봐도 광고자문 접수 업체의 86.2%가 식약처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 대상이었다.


업체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일지라도 효능 효과 표현이 제한적이어서 '기능성을 소구할 표현'이 마땅치 않다. 광고 자문 결과를 봐도 업체들이 상세 페이지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매달 광고 자문 신청을 받아 적합 여부와 문제 표현을 정리해 통보하고 있다”며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관련’ 금지표현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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