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홍 마케팅 시 가상현실, 딥페이크 영상 금지

2020년 바뀌는 중국 정책...온라인 동영상 관리 규정 따라 진실성 있는 동영상만 가능


새해부터 변화가 예상되는 중국 정부의 정책 윤곽이 나왔다.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이와 관련 기업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우선 왕홍 마케팅이 활발한 화장품업계가 주의해야 할 규정이 ‘온라인 동영상 관리 규정’(网络音视频信息服务管理规定)이다.


우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운영 자격 취득이 의무화 됐다. 사용자 등록, 정보심사, 정보안전관리제도 구축 등 규제도 강화된다. 즉 사용자와 플랫폼은 합법적이며 진실성 있는 온라인 동영상 정보만을 전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얼굴을 교묘히 바꾸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ZAO'는 불법이다.


또한 딥러닝, 가상현실 등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 전파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은 관련 불법행위 발견 시 허위정보임을 공시하고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문화여유부, 국가방송TV총국에 등록(备案)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소비품 리콜 관리 잠정규정’(消费品召回管理暂行规定)은 소비자 보호에 목적을 두고 리콜 의무화가 주요 내용이다. 디자인과 제조상의 문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미흡 등으로 소비자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제품을 ‘결함 제품’으로 규정하고 생산기업의 리콜을 의무화했다. 생산기업은 리콜 절차를 명확히 하고 리콜 기록 작성 의무화 및 기록 보존 기한(5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라벨에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保健食品不是药品, 不能代替药物治疗疾病)’는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건강기능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保健食品标注警示用语指南) △ 경고문 △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 문의처 전화번호와 서비스제공 시간대, △ 소비자 유의사항 등 4개 내용이 크기와 인쇄체 등도 명시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지난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 건강식품, 영유아식품 등을 2019년도 중점관리분야로 선정하고 상시적으로 강도 높은 시장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밖에 ‘외상투자법’ 및 실시조례에 따라 향후 5년 후 모든 외상투자기업은 ‘회사법(公司法)’을 적용한다. 기존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폐지하고 회사법에 의해 회사조직과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과도기간은 5년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 보호와 촉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 환경개선조례(营商环境改善条例)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배상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의 재산권·경영권·지재권 보호, 모든 시장주체의 평등권 보장, 내·외자 동일 원칙, 정부의 시장 활동에 대한 직접 관여 최소화 등이 골자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에 따른 기업 시장진입 관리, 내·외자 기업 출자제한 규제 완화가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내 수출기업에 기업소득세 징수에 관한 공고’(关于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零售出口企业所得税征收有关问题的公告)는 시범구 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립했거나 이를 활용해 수출업무를 하는 소매기업에 4%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날로 확대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제 규범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 또 2020년은 중국 당 지도부의 첫 백년 목표인 ‘샤오캉(小康)사회’ 달성을 앞둔 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앙정치국회의(‘19. 12. 6)은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 기조 속에서 새해부터 외자안정, 무역확대 및 규범화, 콘텐츠 규제, 소비자 보호 등에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2020년 새로 바뀌는 규정들도 이런 기조 하에서 변화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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