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부터 화장품인증 CPNP vs 영국 '분리'

EU와 영국 협상 no deal로 결론...CPNP와 별도로 영국 법과 규정 시행
YJN파트너스..."영국의 RP는 CPNP 업무 수행 못해, 영국 경유 EU 수출 부정적 영향"

EU와 영국(UK)이 화장품 인증을 둘러싸고 No Deal로 결론지어지며, 각각 별도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영국은 EU 등록제도(CPNP)를 따르지 않고 별도의 영국 법(UK law)과 규정(Regulation)에 따라, 또 무역은 WTO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CPNP등록 전문기업인 YJN파트너스의 이동기 차장은 “단, 2020년 12월 말까지 EU와 무역관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노딜로 브렉시트 협상을 타개한 만큼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EU도 협상에서 타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EU와 영국은 2020년 1월 말 no deal brexit로 의회를 통과했고 영국도 별도의 법을 새롭게 개정, 시행하게 됐다. 향후 EU와 영국에 수출 시 경우의 수에 대해 YJN파트너스 이동기 차장으로 설명을 들었다.



#1 영국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국 내에 판매하는 화장품의 경우 2020년 3월 29일부터 최근에 의회를 통과한 The UK Cosmetics Regulation Statutory Instrument (SI)에 따라 수입 및 판매를 해야 한다. (당장은 큰 틀에서 eu cosmetic regulation을 카피해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①UK cosmetic portal에 제품을 등록 ②UK 역내에 있는 UK RP를 지정 ③UK Safety Assessment를 진행하며 UK ASSESSOR가 보고서(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당연히 EU 27개국에 있는 RP 및 ASSESSOR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판매 중인 제품들도 유예기간 내에 모두 UK RP 및 ASSESSOR로 교체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2 mandated RP가 UK에 있는 경우


현재 EU에서 판매 중이며 RP 및 ASSESSOR가 UK에 있는 제품들의 경우, RP 및 ASSESSOR를 EU-27로 이전해야 한다. 


2020년 3월 29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판매되거나 EU역내로 반입된 제품들까지 향후 10년간 현재 UK RP가 책임을 지며, 29일 이후 판매되거나 EU역내로 반입된 제품들은 EU-27로 이전된 RP가 새로운 EU-27의 ASSESSOR가 작성한 CPSR을 채택해서 업데이트해야 한다.


유예기간 동안 협상을 통해서 UK가 EEA(유럽경제지역)에 가입하여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의 자격을 얻게 된다면, UK 역시 EFTA회원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과 같은 EU의 CPNP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EEA의 분담금 역시 작은 금액이 아니기에, 분담금 문제로 브렉시트를 단행한 영국이 가입 가능성은 적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UK가 EEA에 가입 시, 전체 산업이 아닌 특정 산업별로 분리해서 EEA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역시 만만한 협상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동기 차장은 “결론적으로 UK의 Brexit로 인한 불확실성은 계속 존재한다. EU는 CPNP, 영국은 영국대로의 법(SI)에 따라 진행된다. 양자 사이에 타협은 어려울 듯하므로, 화장품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두 나라에 각각 등록해야 하는 부정적(불편한) 요소가 계속 발생하리라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9년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 EU(상위 10개국) 수출액은 1억 1747만달러, 대 영국 수출액은 ‘19년 4354만달러였다. 결국 화장품 등록도 노 딜(no deal)로 인해 EU(CPNP)와 영국(UK Law)에 각각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 쪽의 수출액이 미미할 경우 포기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