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자상거래 소액 수출 ‘관세 환급’ 혜택 받는다

박홍근 의원, “목록통관 형식의 수출은 실적 불인정, 관세 미환급으로 중소기업에게 걸림돌” 지적
관세청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해 별도 증빙 없이 관세 환급 도입
전자상거래 해외 역직구, 화장품이 33%로 5년째 1위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역직구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역직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1840만 9천건으로 이미 ‘19년 1318만 8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201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기준으로도 3배 가까이 급증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다.


’20년의 경우 국가별로는 일본이 770만건, 3억달러로 전체 역직구의 41.8%를 차지했다. 다음이 중국 332.6%(600만건, 2.4억달러), 미국 6.7%(123만건, 0.95억달러), 싱가포르 6.2%(114만건, 0.45억달러) 홍콩 1.7%(31만건, 0.25억달러) 순이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품목별로는 향료와 화장품이 5년 연속 1위로 목록통관을 제외한 역직구의 33%를 차지했다.



박홍근 위원은 “해외 역직구 수출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정상 수출절차를 밟지 않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출되는 기형적인 수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 물품은 정식 수출신고 의무가 없어 목록통관을 이용할 경우 발송자와 배송 목적이 어렵고 각종 통계에서 누락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수출실적도 인정받지 못하고 관세 환급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수출 후 재수입되는 반품 물품은 수출건의 10%로 추정된다. 하지만 복잡한 반품 처리 절차로 현지에서 싼 가격에 재판매되거나 폐기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은 다품종 소액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수출행정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불편함을 덜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200만원 이하 물품 배송을 의뢰할 경우 별도 수출신고 없이 통관과 배송절차를 동시에 해주는 ‘목록통관 플랫폼’을 구축해 15일부터 정식 개통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을 통해 운송사 배송내역을 관세사가 대행하여 수출신고로 전환해주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관세환급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 운송사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전환되어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시스템 이용 시 매출, 매입 부가세 등 관세 환급을 비롯해 수출신고 후 반품 재수입시 관세 감면,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를 통해 조만간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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