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약처, 조제관리사 없이 소비자 '직접 소분' 허용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보급, 위생관리 지침 제공 등 추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 적용

식약처(김강립 처장)는 환경부와 함께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2020년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과 맞물려 소분이 가능해지고,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가 잇달아 문을 열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6월 기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50개이며 이중 10개소가 리필 매장이다. 소비자가 화장품 소분 구매를 하게 되면 약 30~5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비자의 직접 소분 허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 매장 시범운영 ▲위생관리 지침 제공 ▲소분 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환경부)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 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이 마련된다. 



일단 7월 1일부터 소비자는 화장품 소분매장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용기에 담을 수 있다. 매장에 비치된 밸브 혹은 자동 소분 장치를 사용해 원하는 만큼 구매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환경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는 화장품법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허용키로 했다. 

또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조제관리사 매장과 일반 직원 배치 매장에 동시 적용해 약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을 비교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분매장 위생관리지침으로 ①화장품 소분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 방법 ②제품 라벨관리 ③소분 매장 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 ④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마련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소비자단체, 관련 학·협회, 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에서 8월 중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표준용기 지침서‘도 마련된다.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등에 관한 기준을 작성, 표준용기를 제작한다. 자체적으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용기 생산·판매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밖에 식약처가 제안한 ‘맞춤형화장품 안전관리’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서 신규 의제로 채택(‘21.6)됨에 따라 소분 매장 현황조사도 진행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하면서도 포장재를 줄이는 녹색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합리화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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