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2년간 화장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7286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불법광고 적발 현황...적발건수 화장품이 가장 적어

지난 2년간 온라인에서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 7286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의 경우 5373건(‘20년) → 1913건(’21년)으로 6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고의 혹은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온라인 여부를 2021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4일 식약처는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2년간 15만 53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식품 5만6502건, 의약품 5만3663건, 의료기기 1만1663건, 건기식 8610건, 마약류 9673건, 의약외품 7980건, 화장품 7286건이었다. 화장품이 상대적으로 제일 적었다. 

유통경로별로는 해외직구 11만3106건(720.8%), 국내제품 3만8055건(24.5%), 정식수입 4216건(2.7%) 순이다. 판매플랫폼별로는 오픈마켓에서의 불법행위가 6만524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일반쇼핑몰 5만4222건(34.9%), 카페·블로그 2만 5094건(16.2%) 등이었다. 

오픈마켓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34.8%로 감소하였으며, 카페·블로그는 2020년 14.6%, 2021년 18.7%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행위의 적발 현황을 분석해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강화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규제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위반업체는 수사 의뢰 조치 및 소비자단체‧시민감시단과 온라인 모니터링 협력 강화 등으로 재발방지를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사이버 기획감시를 활성화해, ‘옳은 라인 캠페인’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민간광고검증단*의 기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민간광고검증단은 다이어트/개인위생‧질병치료/건강증진 3개 분과,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구매(수입) 대행 행위’가 의약품 판매 알선 행위를 포함시키는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은 7조9569억원(+9.4%)이며, 전체 광고시장(15조1425억원)의 5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