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상 식약처가 고시한 원료의 해제·변경 절차가 없어 이의 절차를 마련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했으며 대표 발의는 강기윤 의원이다.
현행 화장품법 제8조 제6항은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다. 때문에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약처장이 그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개선토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 기준’ 개정 의견을 수렴(13일)이 되는 대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즉시 개정(9월말 예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추출물의 추출 용매를 별도로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도 추출 용매를 표기토록 명확하게 개정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및 소비자단체 등 요구도 있었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의 ‘성분명 표준화 위원회’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토록 했다. 현행 ‘추출물 2) 추출용매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추출물은 추출된 물질과 추출용매를 나누어 기재한다.단, 용매가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매는 표시하지 않는다’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추출물 전성분 표기 관련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개정 즉시 적용할 예정이며 2023년 9월말로 예상된다. 관련 영업자는 업무체 차질 없도록 미리 안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