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눈 화장품으로 관리

하반기 화장품법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 착수...‘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허용 함량’ 및 주의사항 표기 등

그동안 소비자 단체가 요구해온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 하반기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 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었다. 

이를 반영하여 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속눈썹펌제에 대해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17개 전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0.7~9.1% 수준으로 검출됐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되며, 나트륨·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 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인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두발용 11%, 두발염색용 1%, 체모제거용 5%)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EU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을 속눈썹펌제, 헤어제품, 제모제에만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용 속눈썹펌제의 허용 함량은 최대 11%다. 또 동 성분이 포함된 속눈썹펌제 사용시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시 즉시 물로 씻어내시오‘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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