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으로 관리’ 입법 예고... ‘25년 시행

위생용품의 천연·자연, 무(無), 무첨가, 0% 등 표시·광고 금지

문신용 염료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이 4월 15일 입법 예고됐다. 관련 의견은 6월 14일까지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 개정, ‘25.6.1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문신용 염료란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으로 규정한다. 또 인체에 침습되는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조·가공하려는 품목에 대해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관청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외에 식약처는 ‘위생용품 간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➊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절차 ➋ 식약처장이 발급하는 위생용품 관련 증명서의 종류 및 신청·발급 절차 ➌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범위에 천연 및 무첨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한다.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원료,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영업자가 재질·성분 및 원료물질 정보, 시험방법, 용도 및 사용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토록 했다. 또 위생용품을 수출할 경우 영업신고증,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의약청에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위생용품이 마치 천연·자연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무(無), 무첨가, 0% 등의 표시·광고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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