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과불화화합물(PFAS) 함유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5월 23일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 12종에 대한 제품유형별 전처리법과 과불화화합물 표준물질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인 ‘동시 분석법’을 추가한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를 개정했다.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건 처음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는 “과불화화합물 12종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함으로써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의 결합 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특성이 있다. 1940년대에 처음 개발된 합성 화학물질로 식품 포장, 화장품, 얼룩 방지 직물, 들러붙지 않는 냄비와 팬, 화재 진압에 사용된다.
분해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토양과 지하수에 스며들어 그 과정에서 우리의 먹이 사슬과 식수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내 흡수 시 암 또는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어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으로 관리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화장품에 ‘영구 화학물질’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의회는 ‘26년 1월 1일부터 과불화화합물(PFAS)을 함유한 모든 화장품 및 기타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전세계적으로 △ ’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화장품에 PFAS를 금지 △ 올해 초 뉴질랜드 환경 보호국(EPA)은 ’27년까지 화장품 및 소방 폼에 PFAS 금지 등이 발표됐다.
유럽연합(EU)도 ‘26년부터 기준치를 초과하는 PFAS를 함유한 식품 포장재의 출시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 버거킹 등 페스트푸드 체인점은 ’25년까지 식품 포장재 내 PFAS 퇴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PFAS 규제안은 현재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산업 분야별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다. 집행위는 추후 PFAS 규제안과의 중복 또는 상충하는 부분을 검토할 전망이다.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는 “EU위원회는 ‘23년 6월 19일, 2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화장품에 PFHxA와 그 염류 등 관련 물질 사용을 규제했다. 그 내용은 △ PFHxA와 그 염의 합이 25 ppb 이상 혹은 △ PFHxA 관련 물질의 합이 1,000 ppb 이상인 농도로 화장품에 사용해서는 안됨 등이다. PFHxA(Undecafluorohexanoic Acid)는 과불화화합물(PFAS)의 한 종류로서 잔류성이 높아 제거하기 힘들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MoCRA 시행과 함께 FDA가 화장품 내 과불화화합물의 사용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섹션 3505) 일정에 따르면 ‘25년 12월 29일까지 과불화화합물(PFAS)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FDA는 화장품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장품에서의 PFAS 사용을 철저히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미네소타 주는 ’25년 1월부터 화장품을 포함한 11개 제품군에 대해 의도적으로 PFAS를 첨가한 경우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다. 또 제조업자에게 PFAS 함유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PFAS 규제 움직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과 식약처는 작년 11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산업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 KnowTBT)
한편 PFAS가 화장품 성분 목록에 없는데 어떻게 검출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성분 목록 중에서 운모 및 활석에 사용되는 일부 성분은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PAP라고 하는 PFAS로 처리된다고 한다. 또 검출된 PFAS가 일반화된 이름(methicone, acrylate 등)을 사용, 라벨에 기술된 이러한 성분에서 나온 것이라 추측한다. 이런 성분이 보고된 농도 분석과 측정된 최고 농도의 불소와 일치한다고 한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PFAS가 화장품에 있을 때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기나 물에 들어갈 수도 있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불소가 거의 없는 메이크업 개발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관련기사 ‘미국·캐나다, 과불화화합물(PFAS) 화장품 사용 경고’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6053 )
아직 화장품에서 어떤 수준이 유해로 간주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내마모성’ 또는 ‘오래 지속’으로 광고되는 제품에서 발견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불소 함량이 높은 테스트 제품은 ▲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의 82% ▲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아이크림 등 아이 제품의 58% ▲ 파운데이션의 63% ▲액체 립스틱의 62% 등이다.
이번 식약처의 과불화화합물 12종의 분석법을 통해 업계에선 전성분에 없더라도 PFAS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