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반기부터 유색 페트병과 분리되지 않는 라벨의 일반접착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특히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재질·구조의 ‘원천 금지’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당장 환경부는 4월 17일 고시(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등급을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4등급으로 나눴다. 이는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9개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페트병은 무색에 라벨이 쉽게 떼어지는 재질·구조로 생산되어야 한다. 라벨 제거는 ①소비자가 최대한 제거(일본식) ②세척공정에서 물에 뜨는 재질의 라벨을 몸체와 분리(유럽식) 등이 있다. 현재 접착식 라벨 중 71.5%가 잘 떼어지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 중이다. 먼저 페트병 라벨의 우수 이상 등급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분리 배출 시 라벨을 쉽게 제거하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 4월 5일 입법 예고됐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된 것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된다. 즉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성분을 철저히 관리한다. 현재는 납, 수은, 안티몬 같은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 물질에 대한 함유금지 또는 함량기준을 설정해 영업자가 자가검사 후(시험·검사기관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맞춤형화장품제도 시행을 앞두고 안전성과 사업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3월 28일 열린 식약처의 ‘맞춤형 규제 혁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 안전 열린포럼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우려와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가능성 확보 의견이 팽팽했다. 이날 발제자는 △국내외 ‘맞춤형 화장품 현황 및 사례’(박원석 아모레퍼시픽 기반혁신 연구소 소장)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 및 활성화 방안(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 △‘맞춤형 화장품 제도 정책추진 방향(김성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과장)이었다. 패널 토론 좌장은 이민석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식약처 김성진 과장은 “소비자가 색상, 향을 선택해 즉석에서 화장품을 혼합, 판매하는 1:1 맞춤형화장품은 규제영역이 불명확한 ‘그레이존’이었다. 다양한 소비요구를 충족하고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며 “현재 맞춤형화장품 시범사업이 52개 매장에서 진행 중이며, △혼합 원료 간 부작용 문제 △매장 위생관리 △조제관리사의 시험과목 4개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8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맞춤형화장품이 화장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식약처는 3월 20일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고시는 화장품법 개정(2018. 3. 13)에 따라 천연화장품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세부기준과 유기농화장품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시안 제목의 ‘유기농’→‘천연화장품 및 유기농’으로 변경 △천연 원료 및 천연유래 원료의 정의 신설(제2조) △천연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제조공정·작업장+제조설비·포장 및 원료조성 등의 기준 신설 △천연화장품의 천연함량 계산법 신설, 유기농화장품의 유기농 함량 계산법의 명확화 △천연화장품으로 표시·광고 경우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구비·보존 의무화 △기타 허용 원료를 기존 합성원료에서 유형 확대 및 종류 추가 △유기농화장품의 제조 허용 공정과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 확대 등이다. 천연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규제된다. 천연원료의 종류 규정, 오염 원료 사용 금지, 합성원료의 천연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품질·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자연에서 대체 곤란한 경우 5% 이내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고시안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4차 유엔환경총회가 3월 15일 폐막됐다.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170여개 가입국 약 4700여 명이 참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을 파견했다. 총회에서는 기존의 환경 파괴적인 소비·생산 모델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혁신과 지식 공유 △2030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의 획기적 저감 △국가 간 환경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 등 의지를 담은 장관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깨끗한 전기사용 이동수단의 활성화”,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혁신적 해법 촉진” 등 26개의 환경정책 결의문을 발표했다. 박천규 차관은 “그린 카드 등 우리의 우수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월경성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국제기구 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차관은 “중국 생태환경부의 자오잉민(趙英民) 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지난 2월 26일 한-중 환경장관회의 합의사항인 ‘청천 프로젝트 추진’, ‘고위급 정책
3월 14일은 화장품법(‘18. 3. 13 개정 및 19. 3. 14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되는 첫 날, 식약처는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400여 명이 참석,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먼저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가 사전 보고 체계로 바뀌었다. 전년도 사용 연료를 다음연도 2월 보고→유통·판매 전 사전(수시) 보고(변경보고 시 동일)로 전환됐다. 이지원 주무관은 “수입화장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국내 화장품에 사전 보고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세부 내용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반영된다. 제3조(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천연원료(식물, 동물, 미네랄) △천연유래 원료(생물, 화학적 공정 거친) △물 △허용 합성원료(대체하기 곤란한 별표4의 합성원료에 한해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등이다. 또 원료 조성 시 천연화장품은 95% 이상이 천연 또는 천연유래로 구성되어야 한다. ’17년 안전기준 개정(기능성화장품 확대 관련)에 따른 원료의 사용기준, 신규 성분 기준 등이 추가된 바 있다. 이밖에 주요 시행
화장품에 우라늄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또는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이 포함되면 안된다. 3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장품을 포함시킨 ‘생할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을 원료로 사용해선 안되는 가공제품에는 △사람이 눕거나 덥거나 베는 제품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에 사용되는 제품 △기타(완구, 볼펜 등 필기도구, 유모차) 등이다. 거의 일상제품의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1호에 따른 화장품 전부를 포함한다. 즉 “인체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등이다. 화장품 외에 쌍꺼플용 테이프 및 가속눈썹(인조속눈썹), 티슈, 물티슈, 화장지, 세척제, 칫솔, 치약, 구중청량제 등이 모두
3월 6일 식약처는 ‘생활 속 미세먼지 대처법’을 발표하고, 그중 개인 세정용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렸다. 미세먼지 발생 시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으로는 △인체세정용(폼 클렌저) △기초화장용(피부 영양·보습 및 차단용 로션 및 크림류) 등이 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가 효능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세정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53개 제품 조사결과 이중 절반이 넘는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차단제·안티폴루션·더스트·세정제 등 미세먼지 차단을 광고한 52개 제품 가운데 ▲실증자료 내용 부적합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효과가 확인 25개 등이었다. 실증자료 미비 화장품기업은 에뛰드가 2개 품목, 스킨79·진셀팜·참존·휴젤·이엘씨에이한국·리더스코스메틱·오유인터내셔널·그레이스클럽 등 9개사다. 부적합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원료 성분이 제품 효능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