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온라인에서의 멀티호밍·최혜 대우 요구 등 ’경쟁제한행위 심사지침‘ 제정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위법 판단 유형 제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예방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1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법 집행 사례인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위반행위 예방 가이드라인이다. 



사실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효과(tipping effect),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등이 있지만 보다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심사지침은 ‘20년 5월부터 민관합동TF를 통해 회의 및 전문가 연구용역, 해외 경쟁당국 논의 동향, 국제회의 및 세미나 결과 등을 참고해 작성됐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제한행위로 ①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자사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이용 방해) ②최혜 대우 요구(자사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③자사 우대(자사 플랫폼에서 경쟁사업자보다 우대) ④끼워팔기(온라인 플랫폼에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 등을 규정하고, 유형별로 공정거래법 적용 조항과 위법성 판단시 고려요소를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구체적 사례를 예시해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기왕에 있던 사례 위주로 위법행위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일방통행식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상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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