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전시회에서 카피 상품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화장품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도용 우려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기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다. 해외전시회 뷰티한국관 주관사인 코이코(대표 김성수)는 16일 국내 진출 1호 중국 로펌 리팡외국인법률사무소(이하 ‘리팡’)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관 참가기업을 위한 ‘현지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바이어와 상담 진행 시 ▲계약서 관련 법률 자문은 물론 ▲상표권 사용허가 체결 등의 지식재산권 문의 사항을 전시회 현장에 설치된 부스에서 즉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①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상표권, 디자인권, 기타 특허·저작권) ②계약서 작성관련 기업요구(수출 계약서·상표 사용허가 계약서·판매 수권서·합작 계약서) ③상표권 분쟁 대응방안(상표 브로커의 무단 선출원(등록)받은 상표에 대한 ‘상표권 회수) ④모조품/가품 제품 유통 대응(가품에 대한 침해 구성 여부 및 단속 가능성 검토, 모조품/가품 사례별 대응 방안 수립) 등의 자문을 받게 된다. 특히 전시회 참가 기업들은 리팡의 ’해외시장 소비자 및 e커머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
2021년 색조화장품이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답답했던 소비자들이 코로나19에 벗어나면 메이크업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지난해 매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반등하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코트라(KOTRA) 중국지역본부는 중국에서 색조화장품(HS 330499)이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프리미엄급 색조화장품이 급성장 추세로 연평균 20% 증가하며, 특히 페이셜 메이크업, 립 제품군이 폭발적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칭다오무역관은 “중국은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 SNS 플랫폼 확대, 생활관념의 전환, 국가정책 지원 등의 요인으로 중국 색조화장품 산업이 발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색조시장 규모는 253억위안(’15)→552억위안(‘19)로 두 배이상 성장했다. 일본지역본부도 “코로나19 이후 화장목적이 치장에서 힐링,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다양화하는 트렌드라며, 온라인 마케팅, 일본 시장에 없는 특색 있는 상품이 유망하다”고 분석했다. 일본 수입화장품시장에서 한국은 프랑스에 이어 2위이며, 3년 연속 증가세다. 일본 최대 입소문 기반 뷰티 정보 플랫폼 앳코스메(@cosme)에서는 K-뷰티의
중국의 색조화장품 발전이 눈부시다. 연평균 38%의 고성장에 외국 브랜드의 독점을 깨뜨리고 로컬의 2개 브랜드가 top10에 진출했다. 또한 해외 중소 화장품 브랜드가 SNS를 통해 중국 소비자를 파고들며 9.6%까지 시장점유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칭다오 무역관은 “선진국에 비해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은 잠재력이 크다. 소비자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미에 대한 추구가 강해져 색조화장품 발전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딜로이트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은 연간 17.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 규모가 1243억위안(21.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많은 브랜드들이 온라인 판매 경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표명하고, 라이브방송, 웨이신, 더우인 등 SNS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있다. 현지 브랜드사 관계자에 따르면 ▲피부관리에 좋은 기능이 있는 베이스 제품이 각 브랜드의 트렌드 ▲아로마, 한방, 미네랄 등 피부관리에 좋은 성분을 첨가 ▲파운데이션의 리퀴드 형태에 대한 연구 시도 등의 움직임을 전했다. 칭다오 무역관은 “향후 중국인들의 생활 리듬이 빨라지는 추세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은 신원료의 위험등급에 따라 허가+등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면 사후 관리감독 하의 등록(비안) 신원료를 활용한 화장품의 신제품 출시가 늘어나리라는 기대가 크다. 코트라 광저우무역관은 “중국의 ‘방법’은 비안제도의 효율을 높여 방법령 시행 후에는 더욱 많은 신제품이 출시될 것”이라며 “한국화장품 기업 또한 제품 안전과 합법적 유통에 관심을 기울여, 수출전략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씨에이아이큐테스트(CAIQTEST Korea, 检科测试) 김주연 본부장으로부터 새롭게 바뀐 '방법' 개정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1 신원료의 허가제+등록제 병행 관리 신원료는 두 가지로 구분 절차가 진행된다. ①허가(注册)를 받아야 하는 원료(특수 화장품 및 안전성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신원료) : 허가 신청인이 법정 절차 및 요구에 따라 허가 신청 제출→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안전성 및 품질 통제 가능성 심사 진행→허가 신청 동의 여부 결정 ②등록(备案) 후 사용할 수 있는 신원료(일반화장품과 기타 신원료) ; 등록인이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안전성과 품질 통제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자료 제출→ 약
중국 화장품 소비 주류층은 연령대로 90허우·MZ세대다. 지역으로는 하침(下沉, 3~5선+농촌)과 비하침(非下沉, 1선, 신1선, 2선)으로 나뉜다. 최근 하침에서 화장품 소비의 급성장이 각종 데이터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코트라 톈진무역관은 “2020년에 이은 2021년 중국 소비 트렌드로 ▲온라인시장 고성장 ▲하침시장의 신소비층 성장 ▲애국(国潮, 궈차오) 소비와 신생 로컬 브랜드 부상을 꼽았다. 그중 하침시장의 소비가 확대되며 고가의 로컬 브랜드 제품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또 주요 플랫폼에서도 하침 소비자 비중이 절반을 넘거나 육박하고 있다.(타오바오 라이브 44.9%, 더우인 46.3%, 콰이쇼우 54.1%) 때문에 중국 현지 진출을 노리는 K-뷰티 기업들은 하침시장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하침이란 중국 3선 이하의 도시와 향진(乡镇, 지방 소도시) 등 농촌지역을 아우르는 용어. 200개 시와 3000개 현성(县城), 그리고 4만 개의 향진이 해당된다. 3, 4, 5선 도시를 모두 합하면 총 228개 도시로 중국 전체 영토의 72%를 차지한다. 1, 2선 도시 48개와 비교했을 때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시장이다. 중국 정부의 소비진작책
화장품 기업의 중국 유통은 ▲오프라인은 중국 총대리상 등 유통상에 위임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직접 운영하는 투트랙 구축으로 전환 중이다. 지난해 연말 업계 A대표는 “3년여 운영했던 중국 지사를 폐쇄하고 믿을만한 총대리상에게 맡기기로 했다. 대신 타오바오와 핀둬둬 등 대표적인 채널 3~4개에서 콘텐츠를 올려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경제가 등장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시스템인 유통업자를 통한 ‘중국 수출→지역대리상→소매상→소비자 구조’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신 소셜미디어, 개인방송, 숏클립 동영상 등의 보편화로 중국 소비자와 직접 교류를 통한 중국시장 개척이 일반화되고 있다. 최근 무역협회는 중국 소비자의 행동 및 의사결정 단계별로 플랫폼마다 차별화된 제품 콘텐츠의 최적화 활용 6대 전략을 제시했다.(한국무역협회 ’중국의 디지털 마케팅 유형과 우리기업의 활용전략‘) 복잡한 중국 디지털 마케팅 채널에 대한 유형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①가격대와 연령대, 제품 특성에 맞는 지역을 타깃팅 ②MCN의 역할과 전문성을 체크 ③라이브커머스 ‘왕홍 마케팅’에 대한 환상은 버려라 ④플랫폼 알고리즘 ‘인·화·장·상
중국의 수입 화장품시장 규모가 1천억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화장품 및 세면용품 수입액은 1142억위안 2천만위안(19.5조원)으로 전년 대비 28.4% 증가했다. 수입량은 37만 9300톤이며 4.3% 증가했다. 이는 역대 사상 최고치라고 해관총서는 밝혔다. 중국 매체 C2CC는 최근 기사에서 “중국은 옌즈경제(颜值经济, 외모 중시) 사회를 배경으로 화장품 소비 습관이 늘고 라이브 커머스 등 비즈니스 모델이 화장품 산업 회복을 촉진,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1년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은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며, 계속해서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세분화된 발전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2020년 화장품 판매량은 3164억위안(+6%)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1~3월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후 4월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11월 32.3%로 월별 정점을 찍었다. 코로나19를 겪은 후 화장품산업이 빠르게 회복되고 시장 판매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줬다. 티몰에 따르면 솽스이 기간 동안 화장품 부문은 매출 순위 4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 브랜드 중 9개가 해외
중국이 새로운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료공급사들이 현재 개발 중인 NMPA시스템 오픈 시 기존 사용이 허용된 원료들을 등록해야 브랜드사의 화장품 허가·등록이 가능해진다. 즉 원료공급사들이 우선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시험·검역·등록·교육서비스 기관인 씨에이아이큐테스트(CAIQTEST Korea, 检科测试) 김주연 본부장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허가등록관리방법은 ▲신청기업→①특수화장품 및 원료: ‘허가인’, ②일반화장품 및 원료: 등록인으로 명칭 변경 ▲현지 책임자 → 경내책임자로 통일 ▲현지 책임자 의무 → 허가·등록 신청+품질안전+모니터링+회수 책임 등 자격 요구 및 책임 강화(유럽 CPNP의 RP와 비슷) ▲화장품 성분→온라인에 등록된 원료만 사용 등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현재 NMPA에서 새로운 온라인 허가·등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온라인 상으로 제품 유형별(화장품, 신원료, 치약)로 허가·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원료 공급업체에서 직접 원료 관련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화장품 허가·등록을 신청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