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8일 ‘국민청원 안전감사제’가 OECD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OECD-OPSI)은 국제사회의 열린 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국의 혁신사례를 조사·선정해 해당 사이트에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청원을 받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작년 4월부터 시작해 그동안 6건의 국민청원을 검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물휴지(’18.9월) ▲어린기 기저귀(’18.12월)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 음료(’18.11월) ▲노니분말·환제품(’19.5월) ▲한약재 벤조피렌, 화장품 에센스 등 (’19.8월) 등이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서 한국의 대표 혁신 공약으로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7월에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현장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소개됐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등과 같은 적극 혁신행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중심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다이어트류‘ 화장품을 표방한 154개 제품을 판매한 352개 사이트가 허위·과대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화장품을 유통시킨 책임판매업자는 11개사 19개 품목이다. ㈜비바코리아·주식회사퍼스트캔버스·엘에이치코퍼레이션·비오에스그룹·주식회사세니스스튜디어·주식회사코코메이·로원몰·주식회사 뉴비즈코리아·(주)스킨더마·미즈에이·해외쇼핑 등이 해당 제품을 유통시킨 기업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11개사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 124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며,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판매·광고 사이트는 1478건이며, 그중 352건이 적발됐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134건으로 ’체지방 감소‘, ’복부지방 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을 표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슴확대‘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을 내세웠으며 218건이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2조 1항은 ”"’화장품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에서 미생물 검출은 적합했으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허위·과대광고 19건이 적발됐다. ‘임블리 화장품’으로 알려진 부건코스메틱은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소비자 오인광고 등 위반으로 13건이나 무더기로 걸렸다. 식약처는 5일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의 곰팡이 등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 등 45개 제품이 대상이었다. 제품 내 총호기성 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201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 오인 광고 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4건 등이다. 청원 관련 제품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5개소는 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건코스메틱(주)은 ▲의약품 오인 광고(블리블리 워터물광밤) 1건 ▲품질관리 기준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돼 발효만 남았다. 이에 따라 이미 절차를 완료한 중미국가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니카라과)들은 10월 1일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아직 비준이 안된 온두라스, 파나마 등 2개국에 이를 통보하고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미 FTA를 통해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례·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의의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해 대미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가게 됐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 일 등의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중미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한·중미 FTA협정에는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 외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자 KOTRA는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에 총 168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참가수요가 높고 수출창출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수출바우처(108억원), 해외전시회(50원원), 경제사절단(10억원)을 중심으로 하반기 수출회복 마중물로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1000여개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5000여개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기업이 이용하는 사업이다. 사업별로 보면 ▲월드챔프 육성사업 38억원(유망강소기업을 지원) ▲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37억원(수출중견기업 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24억원(5대 유망소비재 품목 수출지원)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 9억원(콘텐츠, 물류 등 9개 중점 서비스 분야 수출산업화 지원) 등에 총 108억원이 투입된다. 참가기업 모집은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을 통해 4개 프로그램, 218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10월부터 10개월간 바우처를 통한 자유로운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해외전시회는 한국관(Korean Pavilion)을 구성,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바이어 상
화장품 포장재로 사용 가능하면서, 등급평가 대상 포장재는 9개다. 그렇다면 그 외의 용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 2(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 제9조의 4(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제9조의 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에 따라 사용금지 재질·구조 포장재는 사용하면 안된다. 즉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에 없는 포장재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 의무화→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 ▲1년 이내에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 충족 ▲1년 이내 개선이 어려울 경우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 명령 ▲중단 명령에도 불가피한 경우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사용금지 재질·구조 포장재로는 대표적인 게 ①PVC ②유색PET병 ③PET병 라벨 접착 관련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일반접착제(먹는 샘물 및 음료병에 한함) 등이다. 일단 PVC(열가소성 플라스틱,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는 사용이 금지된다. PVC는 프탈산계(DEHP, DINP, DBP 등) 가소제나 아디핀산계(DHEA 등) 가소제를 사용한다. EU산하 ’독성·생태독성·환경에 관한 과학위원회‘는 PVC
자원재활용법 상 등급평가 대상 포장재는 9개다. 이들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4단계로 구분하고, 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생산단계부터 9개 포장재 각각의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도록 평가 기준이 마련됐고, 그것이 지난 4월 17일 고시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이다. 현행 국내 재활용 여건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은 △재활용 용이성 △분리 배출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 (①종이팩 ②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함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⑥풀리스티렌페이퍼 ⑦페트병 ⑧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종이팩: 재활용품 색상에 영향을 주는 유색펄프 사용 → 어려움 ▲유리병: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착식 합성수지 라벨 → 우수 와인병과 같은 짙은 색상 병, 접착제 사용 라벨 → 어려움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아이스박스 등), 폴리스티렌페이퍼(컵라면, 일회용 도시락 등) → 별도 등급기준 마련 ▲페트병은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몸체 색상을 무색으로 하고, 라벨이 쉽게 제거돼야 한다. 따라서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는 12월 25일 이후부터 포장재 등급평가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업종에서는 생산자인 책임판매업자가 평가등급별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해 내게 된다. 예를 들어 페트병 포장재의 등급기준은 ▲몸체: ‘단일재질 무색’ ▲라벨: 절취선 등 소비자가 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 ▲마개 및 잡자재: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또는 무색 페트 단일재질 사용 등에서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등급이 부여된다. 반면 세부기준에서 페트병에서 녹색 이외의 색상, 열알칼리성 분리 불가능한 접착제 사용, PVC 재질의 마개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등급이 부여된다. 재활용 용이(1등급)→ 최우수, 우수/재활용 보통→보통/재활용 어려움 2등급, 3등급→어려움 등 4단계의 등급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기존 제품의 포장재는 기존제품 특례(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7월 중 신규제정)에 따라 오른쪽과 같은 자체 평가 및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제품 특례는 ‘19. 12. 25 이전부터 생산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