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의 일본인 사외아사 3명이 4일 전격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 윤동한 회장이 직원회의에서 극우성향 유튜브 방송 방영 후폭풍으로 불거진 불매운동 및 친일기업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였던 일본콜마의 칸자키 요시히데, 칸자키 토모지, 이시가미 토시유키 등 3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의사를 전달했다고 한국콜마는 밝혔다. 이들은 각각 일본콜마의 대표이사, 회장, 상무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요시히데와 토모지 사내이사의 임기는 2021년 3월, 토시유키 사외이사는 2020년 3월까지가 임기였다. 윤동한 회장이 사퇴한 후에도 한국콜마가 일본콜마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콜마는 한국콜마 지분을 8% 이내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콜마 이사회는 당초 8명에서 5명으로 변경됐으며, 윤동한 회장의 아들인 윤상현 사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 한국콜마의 이번 조치가 ‘nonojapan.com'의 화장품 분야에 올라온 일본 기업 20개 외에 한국기업으로 유일하게 올라온 한국콜마의 위상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화된 신포장재법이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려 40만 여종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화장품업계의 대응이 바빠졌다. 9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사실상 1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다만, 패키징이 중요한 업종 속성상 범 화장품업계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8일 환경부는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사용금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예규를 발표했다. #1 PVC,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금지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①폴리염화비닐(PVC) ②유색 페트병 ③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PVC는 염화비닐 함유율이 50%이상인 합성수지로 랩, 햄·소시지 필름, 용기 등에 활용된다. 다만 아직 대체재가 없는 햄·소시지, 고기·생선 포장랩(농산물 제외)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색 페트병은 재활용을 저해하고,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 사용이 금지된다. 먹는 샘물, 음료 페트병에 우선 적용되고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는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 책임판매업자가 등
코스메카코리아가 잉글우드랩의 인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연결실적 매출액 상승을 기록했다. 향후 미국 OTC 비중 확대로 차별화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14일 코스메카코리아는 연결기준 매출액 996억원으로 +25.1%, 영업이익은 64억원으로 –33.4%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국내법인 부진, 미국법인 호조, 중국법인 정체 양상이다. 국내법인은 2분기 매출액 5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로 역성장했다. 영업이익 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지만, 1분기에 비해서는 10% 증가했다. 계절적 요인(여름 성수기)으로 인한 고객사 수주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미국법인인 잉글우드랩은 매출 364억원 전년 동기 대비 +42%, 영업이익 28억원으로 흑자전환하면서 호실적을 달성했다. 기존 고객사 수주 증가 및 신규고객사 유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매출 증가를 기록 중이다. 반면 잉글우드랩(국내)의 경우 매출이 –13%으로 역성장하며 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법인은 매출액 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로 부진했다. 다만 1분기에 비해 로컬 고객의 수주 증가가 눈에 띈다. 6월말 평호공장이 생산허가를 취득하면서
중국 광동성약품감독관리국(GDDA)의 한국산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FDA가 2017년 하반기에 수십여 개의 K-뷰티 제조업체에 대해 방문 실사를 시작한 것처럼,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중국 NMPA 대행기관인 매리스그룹(Maris)의 김선화 대리는 “최근 GDDA는 ‘화장품감독검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적발된 15개사에서 재료 및 제품문제, 품질관리, 생산관리 문제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며 ”향후 한국산 제조업체를 방문, 중국 화장품안전조례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우리나라의 화장품법과 같다. 1989년에 제정 후 올해 3월 ‘감독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일부 개정했다. 이를 실무적으로 반영한 성급 첫 ‘광동성화장품안전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국 화장품 안전감독 관련 최초의 현지 규정이다. 무려 30년 만의 개정이다. 이로써 작년부터 이어진 중국 화장품제도의 정비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 광동성에는 약 2600여개의 화장품 제조업체가 분포하며 이는 중국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코트라 광저우무역관은 “광동성은 중국
한국콜마가 2분기 실적 악화에다 오너리스크, 채무액의 증가 등 3중고로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일제히 한국콜마의 목표주가를 대거 하향 조정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콜마는 14일 52주 신저가를 잇달아 기록했다. 17일 한국콜마는 중국의 베이징법인과 우시법인에 3건, 217억원을 채무보증 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두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총액은 1860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한국콜마의 상반기까지의 총 차입금은 1조 1939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보다 869억원 증가했다. 작년 한국콜마의 부채비율은 170%에 달한다. 한편 한국콜마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3.8% 증가한 4098억원, 영업이익은 54.5% 증가한 380억원을 기록했다. CKM의 CJ헬스케어 인수효과가 이어지며 실적이 성장했다. 그러나 주력사업인 화장품은 매출액 2395억원(-2.6%), 영업이익 215억원(-4.8%)로 저조했다. 국내는 화장품 시장 부진과 중국 수출(-42.6%) 물량 감소 때문이다. 특히 중국 법인의 부진으로 타격이 컸다. 상반기 중국법인의 매출액을 보면 베이징법인 314억원, 우시법인은 75억원이다. 반기순순익은 베이징 4억원, 우시 -
’제조원 표기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한국콜마가 윤동한 회장의 오너리스크에 몰리면서, ’제조원 표기‘ 역설에 시달리고 있다. 즉 네티즌 사이에 퍼지는 한국콜마 불매 리스트 때문이다. 최근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의 방침으로 굳어진 ’제조원 표기 선택제‘는 화장품법 개정이라는 절차만 남은 상태. 하지만 대한화장품협회 이사회에서 ’제조원 표기‘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한국콜마가 정작 ’제조원 표기‘로 곤경에 처하는 패러독스에 시달리고 있다.(20개 사 참석 찬성 14개사, 조건부 찬성 4개사, 반대 2개사, 참조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825) 윤동한 회장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일선 사퇴‘를 선언하며, ’막말 영상 시청‘ 파문의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NO JAPAN‘ 불매기업 중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콜마 생산 제품의 불매 리스트가 돌면서, 해당 브랜드사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콜마가 생산하는 제품 리스트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투쿨포스쿨, AHC 등 유수의 기업이 포함된 제품 100여 개 내외가 올라와 있다. 한국콜마가 밝힌 화장품의 거래처는 국내외 3
한국콜마는 자회사인 콜마스크가 29일 제이준코스메틱 인천공장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공장규모는 대지 6,612㎡(2,000평), 연면적 1만4,231㎡(4,305평)로 연간 2억5천만 장의 마스크 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인수가는 320억원이다. 이번 인수로 콜마스크의 생산량은 연간 4억장으로 늘어난다. 계약 내용에는 기존 제이준코스메틱의 제조 물량을 위탁 생산하는 조항이 있어, 안정적 매출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제이준차이나를 통한 중국 유통라인 활용도 가능해 중국 신규 고객사 유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이로써 지피클럽 물량 축소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콜마스크는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및 북미지역 진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콜마스크는 5년 내 글로벌 마스크팩 제조전문 1위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2017년 설립한 콜마스크는 설립 1년만에 73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콜마홀딩스는 대한제당의 바이오의약품 계열사인 티케이엠(TKM Co.,Ltd.)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57%를 확보하고 1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인수했다. 티케이엠은 2002년 대한제당의 바이오 사업부문
화장품 포장재로 사용 가능하면서, 등급평가 대상 포장재는 9개다. 그렇다면 그 외의 용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 2(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 제9조의 4(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제9조의 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에 따라 사용금지 재질·구조 포장재는 사용하면 안된다. 즉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에 없는 포장재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 의무화→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 ▲1년 이내에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 충족 ▲1년 이내 개선이 어려울 경우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 명령 ▲중단 명령에도 불가피한 경우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사용금지 재질·구조 포장재로는 대표적인 게 ①PVC ②유색PET병 ③PET병 라벨 접착 관련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일반접착제(먹는 샘물 및 음료병에 한함) 등이다. 일단 PVC(열가소성 플라스틱,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는 사용이 금지된다. PVC는 프탈산계(DEHP, DINP, DBP 등) 가소제나 아디핀산계(DHEA 등) 가소제를 사용한다. EU산하 ’독성·생태독성·환경에 관한 과학위원회‘는 PV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