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인화점 논란, 미국·유럽은 93℃ 이하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250℃ 미만으로 현실과 괴리
유럽, 미국은 위험물 규정에 화장품은 제외


대부분의 화장품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제4류 인화성 액체에 포함돼 논란이다. 문제는 이 규정에 따를 경우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화장품의 위험물 관리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즉 미국은 인화성 또는 연소성 제품 규정에서 화장품은 제외되거나 유럽도 인화성 표시 등은 업체 자율 관리일 뿐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일부 품목에 한해 UN GHS 기준을 따른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 등 7개 협회는 관련 규정 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기 규정이 만들어질 때 해외 사례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한화장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유해 커뮤니케이션 표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UN GHS와 일치)에서는 인화성 또는 연소성 제품의 표기사항에서 미국 FDA에서 관리하는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의 표시는 제외된다.


미국 연방규정법에도 에어로졸 제품에 대한 경고 문구(120℉ 이상의 온도에서 저장하지 마십시오. 구멍을 뚫거나 소각하지 마십시오 등) 규정(21 CFR 740.11) 외에 화기 표시 의무 규정이 없다. 다만 업체에서 법적 책임 이유로 자율적으로 알코올 함량 높은 향수, 헤어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에 인화성 경고를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로 정의하고 인화점 온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한다.


유럽은 화장품 관련 법령(Cosmetics Products Regulation (EC) No 1223/2009)와 위험물 관련 법령인 CPL 규정에 따른 물질 분류 및 표시 요건(UN GHS 표시)에서 화장품은 제외되어 있다.


유럽의 CPL 규정은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로 정의하고 인화성 액체를 3가지로 구분한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인화성 액체를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인화점이 93℃ 초과 250℃ 미만의 범위”에 있는 액체로 포함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인화성 액체 정의에 대해 국제 조화가 필요하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인화성 액체의 표준 분류(UN GHS) 기준을 참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화장품의 인화성 액체 포함 논란은 작년 하반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생활화학제품 604종 전수조사에서 311종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화재위험물로 분류된 데서 비롯됐다.(본지 보도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29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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