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식약처, 염모제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한도 강화

화장품 원료별 CAS 번호 제공...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염모제 9종 가운데 7종은 사용금지, 2종은 한도 기준이 강화된다. 또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가 부여되고,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11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수록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염모제 7종에 대해선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

또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를 강화했다.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은 제조, 수입할 수 없다. 기 제조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의 순차적 위해평가(‘22~’23)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5종을 지정한 바 있다.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

아울러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CAS 번호(CAS No.)는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병기토록 하고 있다. 

또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을 추가했다. (사용한도 3%, 흡입을 통해 사용자의 폐에 노출될 수 있는 제품에는 사용하지 말 것. 니트로화제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