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흡입 노출 평가법 추가... ‘화장품 성분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EU 수준 위해평가 전문성 확보... 독성기준값 선정 방법, 유전독성 평가 고려사항 등 제시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이 12월 1일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위해 평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16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했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7년 3월 이후 6년만이며, 현재 위해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EU 수준에 맞춰 체계와 용어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❶ 흡입 노출에 대한 평가 대상·방법·예시를 추가하고, ❷ 독성기준값(PODsys) 선정 방법, 유전독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❸ 독성자료 수집 방법 현행화 등 최신 글로벌 위해평가 방법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국산 화장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개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구축한 CSRS 시스템은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다빈도 원료 5900여 종을 파악해 ‘22년 100종(비천연, 천연)의 안전성 정보조사 수행을 완료했다. ’23년에는 300여 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조사는 CIR/SCCS 보고서를 주축으로 하여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노출 시나리오를 구성해 노출경로(경피, 흡입, 경구) 별 노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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