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장벽을 낮추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려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 또 간호학 전공자에게만 화학, 생물학 등 특정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 조건도 삭제하여 다른 전공자와 동등하게 적용하게 된다. 또 법정 의무교육을 관리하기 위해 영업등록·신고 대장의 기재사항 중 △화장품 영업자(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변경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사실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운영 중인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맞춤형화장품‘ 이라는
정부가 올해 수출목표를 -4.5% → +0.2%로 상향 조정하면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에 다양한 지원 방안이 대거 나올 모양이다. 또 각 부처별로 1급 ‘수출·투자 책임관’을 운영하고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해 수출전략회의에 보고키로 하는 등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 방안을 통해 수출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당장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패스트 트랙’ ▲‘2023년 1차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 ‘패스트 트랙’은 유럽 CPNP, ‘1차 해외규격 인증 획득’은 중국 NMPA가 대상이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기술무역장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 ①유럽CE(전기전자, 통신, 기계) ②미국FCC(전기전자) ③국제IECEE(전기전자) ④일본PSE(전기전자) ⑤유럽CPNP(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23년 화장품 수출 목표액을 98억달러, 전년 대비 23.1% 성장을 내세웠다. 이 수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제시됐다. ’21년 92억달러→‘22년 79억달러로 13% 역성장했고, 주변 환경도 여의치 않음에도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 이를 위해 복지부·산업부·식약처는 ‘인·허가 규제 대응 및 마케팅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중국 인·허가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 제품 원료의 안전성 평가 및 중국 원료 등록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선다. 참고로 중국은 신규 등록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작년 중화권 수출은 21.9% 감소했다. 둘째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일상회복이 되면서 한류 확산 지역 중심으로 홍보판매장, 팝업 부스 운영, 수출컨설팅, 특별판촉전 등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보판매장 지역은 베트남,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4개 도시다. 한편 정부는 ‘2023년 수출 흑자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하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전부처의 산업부화·영업사원화’를 범정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범부처 수
네이버쇼핑에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을 검색하면 각각 5만 9279건, 7646건이 뜬다. 하지만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식약처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에 의한 제품은 16개 업체 34개 품목에 불과하다.(‘21. 1월 통계) 온라인에 버젓이 올라온 숱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은 인증제와 상관없이 유통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굳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또 한 가지 한창 유행어가 ‘비건(vegan) 화장품’이다. 네이버쇼핑에선 6908건이 검색된다. ‘비거니즘’은 탄소중립 목적의 친환경 트렌드로 MZ세대의 가치소비와 접목되며 유행 중이라는 소식이다. ‘비거노믹스’(veganomics)가 등장하고 기업들은 ‘비건 프렌들리’(vegan friendly)를 강조하며 소비자의 관심을 끌려는 이벤트나 상품 출시가 봇물을 이룬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을 필두로 브랜드사들도 비건 전용 브랜드 출시와 식물성 재료 강조 제품군을 다양하게 확장 중이다. 비건 뷰티 시장이 연평균 12% 성장해 ‘25년 26조원을 예상하는 조사도 있다. 과연 그럴까? 실제 한 카드사 멤버 대상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구매 건 대비 비건
회색코뿔소(grey rhino)란 충분히 예견되며 파급력이 클 것이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소를 말한다. K-뷰티의 회색코뿔소로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부각되고 있다. 6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장품선진화협의체’는 기능성화장품 제도 폐지(안)를 내놓았다. 사전 심사 보고제도인 기능성화장품 폐지를 통해 일등, 혁신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K-뷰티는 작년 수출이 13% 감소하는 역성장을 겪었다. 중국 특수의 호황기는 끝났으며, 전세계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아이디어의 혁신제품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혁신·창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가 럭셔리 문화를 배경으로 로레알이 탄생했듯 현재 K-콘텐츠 열풍을 바탕으로 K-뷰티 혁신제품 출시와 K-브랜드 등장이 요구된다”고 시의적절성을 언급했다. 우선 기능성화장품제도는 획일화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21년 기능성화장품 생산실적은 4조 9891억원으로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이중 95%는 보고 품목이며, 동일한 효능 고시 성분을 사용한 품목(1
K-뷰티의 혁신·창조 생태계 안전책임 강화는 ▲효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3축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먼저 효능관리는 기존 사전관리체계 → 사후관리체계 전환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인 ‘네거티브 체계’로 바뀐다. 이는 정부인증의 민간주도 전환을 기본으로 한다. 대표적인 제도 변경이 바로 ①기능성 화장품 사전심사 제도 폐지 ②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 폐지 ③광고자율분쟁기구 도입 ④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사항의 명확화 ⑤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 의무 폐지 등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품질관리를 국가가 주도하는 시스템은 이제 멈춰야 한다.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데 일류 상품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에겐 품질 책임을 지워야 한다. 품질이 나쁘면 망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네거티브제 도입’은 기업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고 말한다. 우선 ‘기능성화장품 사전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이 혁신 기술·제품 개발 노력을 활성화시킨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1차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제모제 △2차 탈모증상완화, 여드름성 피부완화, 가려움개선, 튼살 등을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능성
식약처는 2일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1부 식품분야 2부 의약분야로 나눠 과제별 검토가 이뤄졌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오유경 처장은 “작년 8월 국민께 약속드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현재 57%의 추진율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시범사업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완료·시행 24개, 법률안 국회제출 9개 등으로 이행 또는 본격 제도화에 진입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화장품에 해당하는 규제는 3건이다.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31번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은 ▲80번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87번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은 관련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고시 폐지 등을 진행 중으로 오는 23년 12월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
한국 화장품산업이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생태계로의 탈바꿈을 예고했다.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K-뷰티의 글로벌 수출 top3도 대단한 성과다. 하지만 현실은 생존을 얘기할만큼 어렵다.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제(1월 30일) 대한화장품협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6개월여 진통 끝에 ‘화장품제도 선진화 협의체’가 마련한 ‘화장품 규제 혁신 추진(안)’을 설명했다. 협의체는 제도·안전·제조+품질·자격+교육 등 4개 분과에 식약처(6명),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2명), 대한화장품협회(1명), 대한의약품수출입협회(1명), 기업관계자(12명) 등이 참여했다. 이명규 부회장은 ”이번 안은 대기업이나 일부 기업의 애로사항을 모은 것이 아니다. 화장품산업 생태계를 혁신·창조로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 목적“이라며 ”식약처와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화장품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소비자와 언론, 국회를 설득함에 있어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가 주목한 ‘규제 혁신안’이 나온 배경은 전례 없는 K-뷰티 위기 때문이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