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국 중국은 연중 특별한 날이면 대륙이 꿈틀댄다고 할 정도로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난다. 대표적인 날이 춘절, 여성의 날, 어린이날 등으로 폭풍 소비 현황을 알아본다. 춘절 춘절(春节)이 코앞이다. 중국에선 춘절 특수를 ‘녠훠(年貨) 경제’로 부른다. 구정을 뜻하는 ‘녠’과 상품을 의미하는 훠의 합성어로 춘절을 보내는데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는 시즌이기 때문이다. 춘절을 시작으로 구정(7일)과 최장 연휴가 겹쳐 2, 3주간 쉬는 기업이 많다. 중국 춘절 상품은 가족 모임을 위한 상품 이외에도 새해인사용 선물이 포함된다. 해외직구 전문 사이트 양마터우(洋碼頭)에 따르면 작년 ‘10대 레드 계열’ 해외상품 중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이 6개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다. 선물세트 형태가 많다. 또 빨간색을 행운으로 여기는 풍속 때문에 상품들도 레드 계열이 대부분이다. 아이에게 주는 세뱃돈도 반드시 빨간색 봉투에 담아서 주는데 이를 ‘홍빠오(紅包)‘라고 한다. 또 자기띠를 맞이하는 사람은 모두 빨간색 속옷을 입어야 귀신을 멀리한다고 믿는다. 이 때문에 13억 인구가 해마다 띠에 맞춰 속옷을 산다고 하면 해마다 춘절 때만 1억 벌이 팔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들도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과 더불어 콰징(국경간 전자상거래) 설명회에 기업들의 문의와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계에 왕홍 마케팅 열풍이 불고 있다. 왕홍 마케팅도 △왕홍 초청행사+생방송→△쇼핑몰+중국 MCN채널 제휴→△왕홍 브랜드 육성+타오바오 판매+물류 등을 포함한 플랫폼 형태 등으로 진화 중이다. 특히 B2B2C 플랫폼을 표방한 첸위에(千悅)가 진출하면서 업계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전망이다. 18일 중국 항저우 첸위에 네트워크(Hangzhou Qianyue Network)+한국 파인드미(FINDME)가 공동 주최한 ‘크로스 보더 뉴 리테일 컨퍼런스’가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렸다.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위생허가가 없는 제품의 판매채널이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이면서 저비용으로 중국에 진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설명회였다. 행사에는 한국 기업 200여 개와 타오바오 점포 관계자 200여 명, 대표 왕홍 장카이 등 왕홍 2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행사를 주최한 첸위에는 타오바오 왕홍 브랜드 육성(마케팅 솔루션 제시)→타오바오 펀샤오(3000여 개 점포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티몰 플래그숍 스토어의 채널 확장 등의 플
역직구 플랫폼 ‘한류창구’(대표 김훈)가 중국의 왕홍 에이전시 ‘샹메이(想美)미디어그룹”(대표 유위룡(刘为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 활로 개척에 나섰다. ’한류창구(www.kor188.com)‘는 2018년 3월에 오픈한 역직구 재고 쉐어링 플랫폼. 중국 소비자가 한국 상품을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곳이자 웨이상, 왕홍들이 판매상으로 활동 가능한 플랫폼이다. ’샹메이(想美) 미디어그룹‘은 MCN 기업으로 왕홍의 인큐베이팅, 관리기획, 이벤트, 커머스, 마케팅까지 총괄하는 인터넷 커머스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양사는 한류창구의 입점 상품을 샹메이 소속 왕홍들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판매하는 업무 협약을 맺음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의 왕홍 마케팅이 ’한류창구‘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 한류창구 관계자는 “한류창구 입점 상품들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왕홍 활용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하게 됐다”며 “한류창구는 왕홍, 웨이상이 플랫폼에 판매상으로 등록하면 본사 취급 상품의 쇼핑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실시간 재고 공유 △상품 매입 △상품 상세페이지 등록 △결제 △통관 △배송을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아로마무역이 중국 화장품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끝냄에 따라 2019년 제2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키캔들 한국공식수입원이자 향초·디퓨져·방향제 국내 1위 유통업체인 ㈜아로마무역은 글로벌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작년에 코스메틱사업부를 신설한 바 있다. 15일 ㈜아로마무역(대표이사 임미숙)과 한국화장품제조(대표이사 이용준)는 화장품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반영,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품질의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브랜드 ‘밀렌(MielRein)'의 마스크팩 시리즈가 1월 말 경 시장에 선보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코스메틱사업부 이영건 부사장은 “60여년 역사와 노하우를 지닌 한국화장품제조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밀렌’ 브랜드로 해외시장에 경쟁력 있는 화장품을 출시한다”며 “양사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아로마무역의 글로벌 화장품시장 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아로마무역은 지난해 7월 중국 칭다오 소재 유통법인 ‘YOUYOU(요우요우)’를 인수했으며,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e-커머스 상장기업) 경영진 및 구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 판도가 달라진다. 그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매년 12월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다. 중국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모두 참석, 한 해의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지난 12월 19~21일 열린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당·정 최고 지도층, 성·시·자치구 대표, 국가기관 및 중앙직속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가 참석했다. 한 해의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다음해의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업계가 주목할 이슈가 있다. 먼저 2018년 경제성과 평가에서 이례적으로 ‘성과가 부진하다’ ‘경제운영 변화에 우려가 있다’고 언급해, 부진한 경제성적을 인정하고 고민을 드러냈다.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는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성장)과 시장신뢰 강화로 정해졌다. 2019년은 건국 70주년이자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의 중요한 한 해로 ‘안정’을 최우선으로 정한 게 특징. 미중 무역전쟁 등의 복잡한 외부환경과 경제하강 압력 문제에 대비해 ‘경제 운용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해야 한다(稳中有变)’고 제시했다. 이를 위한 7대 과제, ①제조업의 질적 발전 ②강대한 내수 구축 ③향촌진흥전략 추진
중국은 ‘상해시 초도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시범 시행)’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해 ‘한방(韓方)’ 표기 삭제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라벨에 韓方으로 표기된 화장품의 모든 포장 디자인은 이를 삭제해야 한다. 14일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상해시~감독검사규범’ 제12조는 “국외 시판제품의 원래 포장(제품 라벨, 설명서 포함)을 제공하여야 하고, 사실대로 규범적인 중국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중국 시장 전용 포장 디자인이 있을 경우, 제품 포장 디자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의 신고 내용은 외국어 라벨, 설명서 상의 사용방법, 사용대상 및 사용부위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관련 조항 ‘4. 제품 포장 디자인에 주의하여야 할 문제’의 항목 중 (4)에서 “한국 제품은 원래 포장에 ‘한방(韓方)’을 표기한 것은 모두 삭제한 포장 디자인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콕 집어서 명문화했다. 또 “(3)원래포장의 내용에 중국 법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한자를 표시하였을 경우 중국 법규의 요구에 부합한 포장디자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자 표기는 금지된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향후 중국에 수출중인
중국이 화장품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한국 측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잇달아 보내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개정안 △‘화장품 허가 및 등록검사관리방법’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보내왔다. 개정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7장 72조(부칙 포함)로 구성됐다. △ 1장 총칙(1~7조) △ 2장 원료·제품(8~21조) △ 3장 생산 경영(22~37조) △ 4장 라벨·광고(38~41조) △ 5장 감독관리(42~54조) △ 6장 법률책임(55~70조) △ 7장 부칙(71~72조) 등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1989년 9월 26일 국무원에서 비준한 ‘화장품위생감독조례(6장 35조)’는 폐지된다. 이는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이다. 한편 NMPA는 ‘화장품감독관리 관련 자주하는 Q&A’를 지난 1월 10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Q:외국에는 소위 "코스메슈티컬"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중국 법규에는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개념이 없나? A: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적 수준에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 할 필요가 있다.
[CASE Ⅰ] 작년 상반기 색조브랜드 ‘3CE’의 중국 성공 가능성을 높이 산 로레알은 ‘스타일난다’를 60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돈 냄새는 중국 브로커가 먼저 맡았다. 중국 현지에서 인기 가도를 달리는 스타일난다가 꽤 오래전부터 상표 브로커와 적지 않은 신경전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1월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중국 집중컨퍼런스’에서 중국 위생허가 인증대행업체인 코스라피드(COSRAPID)의 양선도(杨先道) 대표가 “중국 내에서 '3CE' 상표가 10년 전부터 상표 브로커에 의해 선점됐었다”고 밝히자 장내가 술렁였다. [CASE Ⅱ] 수년 전 중국에서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상표가 ‘상호’로 도용당한 사례가 있었다. 에이블씨엔씨의 중국 자회사 아이보신사는 ‘MISSHA’의 중문 상표에 해당하는 ‘미샹(谜尚)’을 중국에 상표등록 했다. 그러나 중국의 한 화장품 브랜드는 ‘谜尚’을 회사의 상호로 사용했고 웹사이트의 제품 사진에 해당 문구를 버젓이 기재했다. 이를 확인한 아이보신사는 이 회사를 ‘부정경쟁행위’로 고소했다. 2016년 8월 30일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판결했다. 미샤의 중문 상표인 ‘谜尚’ 문구를 상호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