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내에서도 화장품은 꼴찌로 위상이 쪼그라들었다. 위기 의식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한류 붐도 제때 활용 못하고 ‘제조원 표기’ 부작용으로 제품 수입 대신 OEM/ODM을 요구하는 바이어의 요구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들이 자중지난으로 허우적대는 모습이다.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2년 보건산업 수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화장품은 80억달러로 전년 대비 13.4% 감소했다. 수출 금액 1~4위 국가인 △중국(36.1억 달러, -26.0%) △미국(8.4억 달러, -0.2%) △일본(7.5억 달러, -4.9%) △홍콩(3.9억 달러, -31.8%) 등이 모두 역성장 했다. 수출 기록 상 최초다. 상위 20개국이 전체 수출의 92.9%를 차지하는 가운데 상위 4개국 감소가 실적 악화에 불을 댕겼다. 다행히 아세안과 UAE, CIS국가의 호조와 러시아의 선방이 그나마 실적 악화를 막아선 모양새다. 상위 20개국 중 1억달러 이상 수출국가는 10개국이다.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6%나 감소했음에도 비중이 45%를 차지해,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임을 깨닫게 했다. 중국 진출 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품목별로는 기초화장품이 60억달러로 76%를 차지해 수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도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이하 팝업부스) 및 해외 화장품 판매장(이하 판매장)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단계별 수출 지원사업으로 잠재시장 발굴 및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초기 시장 진입단계의 ‘팝업부스’ 지원사업과 수출 잠재력이 확인된 유망국가 대상 맞춤형 수출 지원 및 안정적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 지원사업으로 구분, 선정될 예정이다. 먼저 ‘팝업부스’ 지원사업은 기업의 전시·홍보 등 현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판매장’ 지원사업은 기업의 제품 인허가, 물류·통관, 전시·판매, 마케팅 등 현지 진출을 위한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운영기업)과 참여기업(중소·중견 화장품기업)으로 ▲팝업부스는 최소 5개 이상 ▲판매장은 최소 12개 이상 등 국내 화장품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해야 한다. 진흥원에 의하면 본 사업으로 지난 5년간(‘18년~’22년) 팝업부스 16개국 및 판매장 6개국 운영을 통해 국내 화장품
‘뷰티 뒤셀도르프 2023’이 지난 3월 31일~4월 2일 개최됐다고 라인메쎄(주)가 전했다. 올해 전시회는 전 세계 1,100개사 및 리딩 브랜드가 대거 참가하고 74개국 4만4천여 명의 미용산업 전문가들이 방문했다. 뷰티 뒤셀도르프는 피부미용·웰니스·풋네일,스파 등 뷰티 산업 종사자를 위한 풍성한 교육 및 시연행사를 진행해 참가사와 전문가의 최적의 미팅 포인트라는 명성을 재입증했다는 설명. 특히 경연대회, 시상식, 셀럽과 함께하는 포럼, 트렌드/제품/트리트먼트 프레젠테이션 등은 전시회 참가사와 방문객을 직접 연결하는 비즈니스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말했다. 올해 전시회는 반영구/영구 화장(PMU, Permanent Make-up) 시장을 주목해 PMU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다. PMU 강연은 20년간 업계를 이끌어 온 OH-ACADEMY의 Olga Hendricks를 연사로 초빙해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네일 경연대회인 ‘네일림피아’에는 4대륙 23개국 108명이 참가해 총 17개 부문에 걸쳐 창의적 네일아트 테크닉과 디자인이 소개됐다. 또한 영미권에서 대중적인 족부의학/족질환 치료 포럼도 눈길을 끌었다. 동시에 개최된 ‘
3월 화장품 수출액이 7.8억달러(+9.6%)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수출 실적만 보면 ‘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8.5억달러(’21) △7.6억달러(‘20) △7.1억달러(‘22)]월별 수출액만 따지면 작년 5월(8.3억달러) 이후 10개월 만의 최고 실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3월 수출입 동향’은 수출이 6개월째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행히 화장품은 지난달 8개월만에 반등하며 2개월 연속 증가해 기대감을 높였다. 국가별 수출액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아세안 호조, UAE·러시아(CIS)의 큰 폭 증가, 중국 수요 회복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액 기준 상위권 국가의 1→2월 화장품 수출 추이를 보면 1월에 비해 뚜렷한 회복세가 눈에 띈다. 10위권 수출국 가운데 △중국, 감소율 폭 하락 △미국과 일본, 플러스(+) 반등 △아세안, 큰 폭 증가 등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수출 규모가 월 5백만달러 이상 국가가 10개국→15개국으로 늘어나 향후 전망을 밝게 했다. 10개국 모두 ▲중국 △42.2%(1월) → △16.1%(2월) ▲미국 △15.3%
미국 FDA가 MoCRA의 시행에 앞서 27일자로 VCRP의 접수 및 운영을 중단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과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 Regulation Act, 이하 MoCRA)’의 시설등록 및 제품보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글로벌 인증기업인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가 전했다. MoCRA에서는 화장품 기업에 대해 FDA에 시설 등록 및 제품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FDA는 대량 접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화장품 회사들에 새로운 시스템의 가용 여부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FDA는 VCRP를 통해 등록된 기존의 정보는 MoCRA에서 요구하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안내하였다. 손성민 대표는 “모두가 주목하고 있던 미국 화장품 규제 변화의 첫발을 VCRP 중단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만, VCRP 데이터가 신규 시스템으로 이전되거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은 실망하였을 것”이라고 말하며 “기존에 VCRP를 등록했던 국
2023년 4월 30일 내 화장품 원료 정보 플랫폼 등록 시한이 1년 연장됐다. 어제(27일) 중국 NMPA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관리 조치 개선(2023년 34호)’에서 기등록 및 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고에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내용, 제출방법, 과도기 정책 이행에 대한 조정 등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전 공고 내용보다 최우선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NMPA 전문인증기관 리이치24시코리아(Reach24h Korea) 손성민 대표는 “이번 결정은 중국 업계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하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이 기간 내 수집 및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년 유예 과도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① 2024년 1월 1일 부터 특수화장품 허가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 시 제품의 모든 처방 원료에 대한 원료 안전 정보 제출 ②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제품은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따른 규격의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2023년 말까지 원료 안전 정보 보완 제출 ③ 2021년 5월 1일~2023년 12월 31일 간 등록된 화장품은 연말까지 고위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 수출 증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복지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한 방'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진단기기 수출 등에 힘입어 최근 5년간(‘18~’22)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출성장률(13.2%)을 기록했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정체 및 각국의 규제 강화로 수출여건이 악화된 상태.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산업별로 경쟁 우위 분야의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수출 저변을 넓혀가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① 중국 규제강화 대응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② 수출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③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④ 수출 전주기,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규제 강화 대응 및 한류를 활용한 아세안+중동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중국 규제강화 대응과 관련 ▲원료 안전성 평가정보(물리·화학적 특징, 위해요소 등)를 연간 4
중국 치약의 등록제도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23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치약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이를 확인했다. 앞서 NMPA는 치약이 화장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앟지만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라 ‘치약 기사용원료 목록’과 신원료 등재 원료를 사용할 경우 NMPA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고 예고했었다. 중국인증전문 CAIQTEST KOREA 김주연 본부장은 “구강케어 제품 유통기업들은 ‘치약’의 정의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루나 고체 형태이 치약이나 거품치약의 경우 모두 ‘치약’으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유통시 ‘치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치약의 정의를 “마찰방식으로 인체 치아 표면 및 그 주변 조직에 청결, 미화,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크림 제형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치약 완제품: 일반화장품과 유사하게 등록, 효능 범위는 충치예방·플라그 억제·항상아질과민증·잇몸 문제 완화 ▲치약 신원료: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제도와 유사, 효능범위는 방부·착색 (허가), 기타 신원료(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