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프가 차세대 바이오미메틱 펩타이드를 대표하는 4가지 특허 펩타이드로 구성된 ‘펩토비테(Peptovitae™)’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바스프의 펩토비테는 케어젠(Caregen)과 독점 공급 계약을 통해 아시아에서 개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바스프의 퍼스널 케어 솔루션 브랜드인 바스프 케어 크리에이션(BASF Care Creations™)이 개발한 이번 펩토비테 시리즈는 펩토비테 매트릭스(Peptovitae™ Matrix), 펩토비테 브라이트(Peptovitae™ Bright), 펩토비테 더마(Peptovitae™ Derma), 펩토비테 클리어(Peptovitae™ Clear)로 구성되었다. 각각 피부 노화 방지, 피부 브라이트닝,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 개선, 피부 진정 및 보습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 바스프는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자신의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펩토비테 시리즈에 사용된 이중 리포솜 캡슐 제형은 완제품을 통해 바이오미메틱 펩타이드의 유효성능이 피부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다. 바스프 아태지역 케어 케미컬 사업부 퍼스널 케어 솔루션 비쥬 호세(Viju Jose) 부사장은 "바스프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KCII)의 ‘중국 화장품원료 안전성 정보 신고 대응준비 세미나(1월 25일)’에 순간 최고 542명이 접속하는 등 업계 핫이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이번 세미나에는 CAIQTEST KOREA 김주연 본부장이 ‘화장품 원료 신고 플랫폼 소개’, 이미령 팀장이 ‘화장품 제조사 대응전략’, ‘화장품 브랜드 대응 전략’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진행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신혜영 연구원은 “614명이 신청하여 세미나 내내 540명이 접속했다”라며 “이례적 참여율을 보더라도 중국 인허가 규제 변화에 미리 대비하려는 기업 수요가 매우 높앗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료사부터 제조사, 브랜드사까지 망라해 업계의 활발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실제 세미나 후 “세미나 참가가 인허가 대응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질의응답을 통한 전문가 의견정보 수취 48.2% ▲향후 중국 인허가 변경에 따른 대응전략 정보 수취 25.7% ▲충분하고 정확한 법규정보 수취 24.8%라는 응답을 보였다. 그만큼 기업 사정에 따른 족집게 대응과 중국의 인허가 변경이 중국 진출
(주)KCI(대표 이길용)와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인 리이치24시코리아(주)(대표 손성민)는 27일 (주)KCI 서울사무소에서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는 중국 화장품 원료 규제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양사는 밝혔다. 협약식에 참여한 (주)KCI의 유태승 경영관리 총괄은 “우리처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기업에게 빠른 규제 대응과 정확성이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시작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미 최초의 국내 기업의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과 코드 등록이라는 결과를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한 차원 더 빠른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주)의 손성민 대표는 “중국 시장에서 향후 안전성 정보 제출 유예 기간까지 문제없이 이를 완료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중국의 원료 정보 플랫폼이 경내와 경외(해외)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 중국 대형 원료 유통사들이 우리나라 원료 제조사에게 빠르게 원료 코드 정보를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며 양사의 제휴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중국 원료 코드 정보 등록을 마친 리이치24시코
식약처는 예고한 대로 모다모다 샴푸에 사용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26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2일 모다모다샴푸는 ’식약처는 대안이 있습니까“라는 공지를 내고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반발한 바 있다. 당일 1시간 만에 식약처는 설명자료를 내고 1,2,4-THB에 대한 금지목록 행정예고를 예정대로 진행하며, 1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촉구했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가 마무리됐고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지정하지만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따라 1,2,4-THB의 금지목록 추가를 명확히 했다. 1,2,4-THB는 ‘모발염색기능’을 갖는 물질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 실시 결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됐다. 유럽에서는 ‘21년 9월부터 화장품 생산에 사용금지되며, 판매금지는 ’22년 6월부터다. 식약처는 유럽 SCCS 평가보고서 검토 및 위해평가(‘19년 4월~’20년 11월) 결과를 토대로 1,2,4-THB
모다모다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사용금지’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고시 유예를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거절했다. 배형진 대표는 “식약처가 사전적 예방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 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된다”며 “모다모다가 1분기 내 진행할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가 나올 때까지 식약처의 행정고시 유예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1,2,4-THB 등은 예외조항으로 신설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공동개발자인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 이해신 교수는 “자연갈변샴푸라는 혁신제품이 탄생한 배경에는 독성이 강해 기존 염모제로 염색을 하는게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다. 개발단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왔다.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식약처의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THB 성분은 이 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이며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성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THB의 경우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
식약처는 27일 모다모다샴푸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에 대해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명문화했다. 또한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 8종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대해 사용 제한을 명시했다. 이런 내용을 수록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하고 ‘22년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식약처는 모다모다샴푸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의 경우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개정 후 6개월 후부터다. 이와 관련 1,2,4 트리하이드록시벤젠은 유럽에서 ‘21년 9월부터 제품 출시 금지 및 ’22년 6월부터 제품 판매금지 원료로 지정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 가능성과 해외에서 금지하는 원료의 사용에 따라 사회적인 논란 성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 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했
인증전문기관 CIRS그룹 코리아는 22일 Innospec사의 화장품 신원료가 ‘중국 화장품원료등록정보’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화장품신원료의 등록이 궤도에 오르며 내년부터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등록번호가 나온 신원료는 Honeywell International Inc.(霍尼韦尔国际公司)의 ‘Tetrafluoropropene’(12월 2일자)과 英诺斯派化工(北京)有限公司의 ‘Sodium Lauroyl Methyl Isethionate’(12월 8일자)이다. CIRS그룹 코리아의 임항식 대표는 "이번 수입 화장품 신원료 등록을 계기로 향후, 중국 화장품 원료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많은 한국내 화장품 원료사의 중국 시장진출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이렇게 등록된 화장품 신원료는 향후 3년 간의 안전 모니터링기간동안 매년 신원료 사용과 안전상황을 보고하고, 이 기간동안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해당 원료를 중국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에 수록된다. 현재 신법규 하에서 등록번호가 나온 화장품 신원료는 모두 6개다. 구법규(2004~2021.5.1.) 하에서 승인된 화장품 신원료는 14개다. CIRS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화장품 신원료 등록 첫 사례가 나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중국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인 리이치24시코리아(주)(대표 손성민)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른 첫 신원료를 등록한 중국법인의 관련 노하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신원료의 NMPA 등록에 대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하나다. 2006년~2021년 4월까지 NMPA의 신원료 등록은 8개 성분만이 유일했다. 당연히 K-뷰티는 전무했다. 따라서 리이치24시코리아(주)의 절차가 관심을 끌었다. 리이치24시 중국본부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신원료 등록 사례를 2개월 만에 만들어내며 원료사 및 ODM·브랜드사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손성민 대표는 “6월 28일 처음으로 신고 완료된 Acetylneuraminic Acid(CAS 131-48-6)는, 전신에 적용 가능한 보습 성분이다. 최대 사용 농도는 2%이다. 같은 날 승인된 Lauroyl Alanine(CAS 52558-74-4)뿐만 아니라 8월에 2개 성분, 12월에도 추가로 2개 성분이 추가로 등록되며 약 7개월 동안 6개의 신원료가 등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