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 교육(이론)이 오는 6월 8일 14시~17시 양재동aT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이 기업의 안전성 평가 인력 양성을 위해 실시한다. 오프라인으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화장품 업계 관계자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세션 1에서 △ 국가별 안전성 평가 현황 △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개론 △ 안전성검토시스템(CSRS) 소개 등이 발표된다. 이어 세션 2에서 △ 중국 화장품, 원료 최신 업데이트 및 가이드라인 소개 △ 영국 화장품 규정 개요 △ 최신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 등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국가별 화장품 규제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원은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이론과 글로벌 화장품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7월에 안전성 평가사 양성 교육도 현재 계획 중에 있으니 연구원의 소식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신청은 올코스 화장품산업정보포털 (https://www.allcos.biz/)에 접속 후, 교육서비스-교육바로신청)
K-뷰티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의 해외 연구소와의 제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5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향료소재연구소(회장 “Anne Marie Api”, The Research Institute for fragrance materials, 이하 RIFM)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바르셀로나에서 국제향료협회(IFRA)에서 첫 미팅 후 실무 협의를 거친 지 2개월만이다. RIFM은 1966년에 설립되어 향료 원료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화학원료사들이 주요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전독성, 피부감작성, 광독성 등 다양한 독성 전문가들이 활동한다. 동물 대체 시험 방법을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매월 50개 이상의 과학저널 검토 등을 통해 향료 및 향료 원료에 대해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RIFM은 안전성 평가자료를 IFRA 표준에 등재하며, 해당 자료는 유럽 및 아세안,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안전성 평가자료로 갈음하여 사용된다. 연구원은 RIFM과 △ 천연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공동연구 추진 △ 향료 안전
‘초연결시대, 신성장 혁신기술로의 도약’을 주제로 ‘Bio Korea 2023’이 지난 12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면 중심의 미팅 방식과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하였고, 미팅 건수 역시 전년 대비 약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시회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바이오헬스 산업이 융·복합 및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51개국 730여 개사, 2만 9,4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비즈니스 파트너링, 전시, 컨퍼런스, 인베스트 페어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국내·외 바이오헬스 분야 선도기업의 참여로 눈길을 끌었던 비즈니스 파트너링에서는 기업 간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미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결과, 3일 간 500여명 이상의 참가자, 1,200여건 이상의 미팅이 진행됐다. 전시에서는 아이큐비아(IQVIA), 랩코프(LapCorp),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18개국 338개 기업이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주제별로 전시관을 구분하여 ▲위탁생산(CMO) 및 위탁개발생산(CDMO)존, ▲임상시험기관(CRO)존, ▲첨단
식약처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가 5월 9일~1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는 2009년 양자 간 규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2013년, 2019년 재체결했으며 코로나 시기 비대면에 이어 3년여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 이번 방문은 화장품의 대 중국 수출이 ‘22년 이후 감소에 따른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시 업계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화장품의 대 중국 수출액은 ’20년 38억달러 →’21년 49억달러(+28.2%)→’22년 36억 달러(△26.0%)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도 6.4억달러(-21.2%)로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 중이다. 특히 중국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관련 ▲ 국내 화장품 생산·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 강조 ▲중국에서 국내시험 결과를 인정하여 제출 자료 간소화 등을 중점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중국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 중국 시장 동향·전망 △ 수출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한다.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주최 ‘중국 화장품 정책 및 법규 설명회’에 참석해 상하이 약품감독관리국 등 규제당국과 기업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대한화장품협회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중소 화장품 수출기업의 수출지원을 ‘K-뷰티 FTA 활용 전략 웨비나’를 5월 16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기업 실무자를 위해 △ FTA 기초 △ 화장품 업계의 FTA 활용 전략 △ 원산지 증명서 작성 교육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한 원산지 판정사례 △ 서울본부세관 기업지원정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FTA-PASS란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FTA 원산지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웨비나 참가 신청: 5월 12일까지, 등록 링크 : https://forms.gle/ReGq96y6ttC3rvUV6 한편 6월 8일~6월 9일까지 화장품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서울 원광대 G밸리 센터에서 ‘K-뷰티 FTA 원산지 전문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 ※신청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 www.ftaedu.or.kr/yesfta )
파씨, 릴리댑, 보니앤제이 등 35개 브랜드사 230개 제품이 5~6월 K-뷰티 체험·홍보관(뷰티플레이) 전시제품으로 선정, 관광객 및 해외 바이어를 만나게 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은 민간자문위원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신규 브랜드 위주로 선정했으며, 고객의 니즈에 맞춰 스킨케어 제품 선정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뷰티플레이는 연구원이 운영하는 우수 K-뷰티 홍보 플랫폼으로 명동의 뷰티 핫플레이스로 네티즌과 해외 관광객이 몰리는 명소다. 연구원은 2개월마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제품을 선정해 두 달간 전시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1년 8월 오픈 이후 올해 4월까지 424개 브랜드, 2055개 제품이 방문객에게 K-뷰티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참가 브랜드들은 “오프라인에서 고객에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외국어로 상세 페이지를 연결해두어 내국인은 물론 한국 방문 관광객에게 제품 홍보 기회가 됐다”, “인스타 팔로워 수 증가, 실제 판매로 확대되고 있다”, “사람들이 제품을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뿌듯하다”는 등의 반응을 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세미나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전시 제품을 활용하고
식약처는 △ 염모제 성분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2종을 ‘사용 제한 원료’로, △자외선차단원료 1종을 신규 허용 원료로 4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위해평가 결과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정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① 2-아미노-4-니트로페놀 ② 2-아미노-5-니트로페놀 ③ 황산 o-아미노페놀 ④ 황산 m-페닐렌디아민 ⑤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⑥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⑦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이다. 또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사용 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한 원료는 ①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②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등이다. 식약처는 염모제 사용 성분으로 정한 76종에 대해 정기 위해평가를 ‘22~’23년에 진행하고 있다. 앞서 염모제 성분 5종(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난 2월 21일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4일 행정예고 하고 7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한편 신규 자외선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7월부터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작년 8월부터 인천공항제2역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확대해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비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기재부와 관세청이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함에 따른 조치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는 ①면세범위 800달러 초과 물품, 술 2병(2ℓ 이하 &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 ②1만달러 초과 현금·수표 ③총포류·마약류 등 반입 금지, 제한 물품 ④육포·햄·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 물품 ⑤판매용 물품, 회사 사용 견본품 등 세관 확인 물품 등이다. 이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추세 등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