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에서 소비 기여도는 2015년 66.4%, 2016년 3분기 71.0%로 빠르게 확대되며,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소득 수준이 향상되며 중국인들의 해외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를 국내로 환류(U턴)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관세율 5%→2% ▲19개의 면세점 증설(광저우·항저우·청두·칭다오·난징·등 공항면세점 13곳과 선전·주하이 등 항구면세점 6곳 증설) ▲화장품 소비세 대폭 인하 및 감면(소비세 30%→15%) ▲저가 여행상품 시장 정비 등 해외소비 유턴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내수진작책으로 경제 성장을 자극하면서 그 과실을 중국 기업이 따먹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로컬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로컬브랜드의 파워는 어느 정도일까?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내 화장품 생산업체 수는 5,000개 이상이다. 그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시장점유율은 20% 미만이다. 로레알‧P&G‧에스티로더 같은 외자기업 또는 중‧외 합자기업들의 점유율이 80%에 이른다. 생산업체의 지리적 위치는 화동지역(중국 동부지역: 상하이‧산둥성‧안후이성‧장쑤성‧저장성‧장시성‧푸젠성)이 60%, 화남지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한국산 화장품의 소비를 제어하는 동시에 자국내 시스템 정비에 나선 것은 교묘해진 ‘무역장성’을 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화장품의 내수 소비 증가, 원정 관광 등의 제반 문제가 불거지자 국내산업 보호와 수입 화장품 추적 조사, 세금 부과 등 제반 정책 정비를 위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묘하면서 다양한 지원책도 펼치고 있어 중국 시장 내 로컬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가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질문이 “중국은 시장경제인가 아닌가?”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미국‧일본‧유럽(EU)로부터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집요한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관세 장벽을 비롯한 서방의 무역제한조치를 계속 적용받게 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경제 왜곡을 불러온 결과다. 중국이 선전하는 시장개방 조치도 대부분 시늉에 불과하다. 중국인의 해외 송금은 위안화 안정을 이유로 연간 최고 5만 달러에 묶여 있다. 최근에는 도이치방크 등 중국 주재 외국 기업의 본국 송금
사드 보복이 1년을 넘기면서 정경 일치의 중국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간 중국특수의 단물에 빠지다보니 중국이 ‘일당 독재의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실험 국가’라는 속성을 잊고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을 제대로 읽어야만 사드 보복 같은 돌출 정치리스크에도 대처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별거 아닐 수 있는 문제를 ‘보이지 않는 무역장성’으로 길들이려는 중국의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60개사의 대중 수출 보복 조치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냈다.(3월 8일~17일) 이 기간 동안 화장품 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통관 지연·인증 불가·검역·계약 보류·불매·홍보 금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국제 무역을 하다보면 이러저러한 일을 수없이 겪은 그들이었지만 정작 중국은 럭비공 같이 팔방으로 튀어오르는 막무가내식이어서 갈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들의 전언이다. 또한 차제에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사드 몽니가 업계에 던지는 피해는 크지만 지난 3년간의 중국 드라이브 일변도의 과속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는 거다. 사드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수입허가 및 50위안 이하 제품 행우세 면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는 시장 혼란과 업계 불안 등의 사유로 지난 2017년 말까지의 1년 유예기간 결정을 다시 재연장 한 것이다. 코트라 우한무역관 관계자는 “해외 크로스보더 수출업체에 이번 유예기간 재연장 조치는 호재”라며 “중국 정부는 시범도시의 온라인 구매 보세품에 대해 계속해 통관 명세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수출업체는 수입허가 등 준비시간을 1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배경은 미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B2B에서 B2C로 개편될 것이며 2020년 B2C 거래 비중이 절반(50.17%)을 넘어서리라는 전망 때문이다. 또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및 세수책(2016년 4월)’에 대해 △대만-수입제한조치 △영국-부가가치세 부과 △러시아-15.25% 증세 등 외국의 견제가 있었다. 여기에 중국 소비자들의 원정 직구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노림수도 한몫 했다. 실제 해외직구를 통해 디올 등 수입소비재 국내외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원정 직구를 떠나는 중국 소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호텔닷컴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