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7월 1일부로 화장품 등의 최혜국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한국의 화장품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색조 화장품은 10%에서 현행 잠정세율과 동일한 5%로,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등은 현재 2%의 잠정세율을 1%로 인하했다. 이 때문에 중국 화장품 수출에 플러스 요인이 생긴 반면 가격 인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은 상당 부분 낮아진 수준이어서 이번 최혜국(MFN) 세율 인하는 잠정세율→고정세율로 변경 적용했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유통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입상품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화장품은 수요가 왕성한 품목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중 23.7%가 ‘매장 상품 구성 중 절반 이상이 수입산’이라고 답했다. 또 9.2%는 향후 1년내 수입비중을 늘리겠다고 답변했고, 품목 중에서는 향수, 스킨케어, 색조화장품 수입을 늘리겠다는 비중이 10% 이상이었다. 또 수입화장품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브랜드(42.7%)-안전(15.7%)-가격(13.9%) 순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이번 중국 정부의 관세 인하는 한국 화장품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 등 1449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의 5월 31일 ‘일반 소비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의 경우 향수와 치약은 현행 잠정세율 10%보다 낮은 3%로, 색조 화장품은 10%에서 현행 잠정세율과 동일한 5%로 하향 조정했다.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등은 현재 2%의 잠정세율을 1%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전했다. 즉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중 화장품 등 대 한국 수입수요가 많은 품목이 대거 포함됐으며, 한중 FTA 발효 4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있다는 것. 중국 정부의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기존 수입산 소비재에 대해 시행했던 ‘잠정세율 적용’이 아닌 최혜국 수입관세율(MFN) 조정으로 알려졌다. 최혜국 세율이란 ‘수출입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 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적용된다. 잠정세율은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적용하는 세율로 중국 정부는
중국의 도시인구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평균 소비성향도 67~68% 수준으로 늘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7년 도시인구 1인당 가처분 소득은 3만6396위안(623만원)으로 2015년에 비해 16.7% 증가, 중국 국민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가처분소득 증가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수요도 다양화, 세계화되고 있다. 무역협회 성도지부의 ‘2018 중국 소비 8대 유행 키워드’는 이런 소비 성향을 반영해 눈길을 끈다. 중국 소비를 이끄는 양대 집단은 신(新)중산층과 지우링허우(90后)다. 신중산층은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소비 시장의 주력이 되었고, 지우링허우는 젊은 세대 소비자를 대표하며 유행을 다원화시키고 있다. 이들 주요 소비집단의 유행 키워드는 △고품질 소비품 △중국풍 △녹색패션 △브랜드 상품 △애니메이션 문화 △칭셔(轻奢: 가벼운 사치) △왕홍(网红) 영향력 △스마트화 등이다. 먼저 중국인의 소비 급증은 고품질 상품 수요를 불러왔다. 명품이 아니어도 일상 소비품의 고품질 상품 선호 유행이 형성됐다. LG생활건강의 럭셔리 브랜드인 후, 숨이 올해 1분기에도 호조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중국 소
한-중 뷰티문화를 교류하는 대규모 축제가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린다. 15일 하오코리아에 따르면 5월 31일 중국 상하이 훙차오 힐튼호텔에서 '2018 한중뷰티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다양한 국내 브랜드와 뷰티 콘텐츠 등 한국의 패션뷰티 관련 산업을 중국에 알리고 한중간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함이다. 이번 '2018한중뷰티페스티벌'은 △1부 한국 브랜드제품쇼 및 모델 런웨이 쇼 △2부 2018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중국대회 및 중국 왕훙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먼저 '한국 브랜드제품쇼 및 모델 런웨이 쇼'는 국내외 인기브랜드 제품이 런웨이 모델들의 패션·헤어·메이크업 등으로 표현돼 중국 현지 관객에게 선보인다. 특히 헤어 및 메이크업은 G1Visual Directing이, 패션은 몬테밀라노가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 '2018미스코리아선발대회' 중국대회는 사전예심을 거친 25명의 참가자 중 본선에 합류할 최종 3명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 대회로 진행된다. 왕훙페스티벌에서는 제품 홍보영상 시상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 브랜드의 중국 현지 홍보도 기대된다. 하오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한중뷰티페스티벌은 중국 현지 왕훙과 바이어의 대거 참석
중국 상하이 푸동지역에 등록한 일반 화장품이 3월 22일 현재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등록제 실시 직후에는 기업의 관망세로 2017년 말까지 600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증가해 400건이 등록했다.(1.1~3.21) 최초 등록제품은 2017년 5월 12일 시세이도 클렌징폼이며, 최근 샤넬의 립스틱이 전자 등록증명서로 7일만에 통관해 물류 및 창고비용을 절감하고 해외와 동시에 신제품 출시 효과를 누린 것으로 소개됐다. 중국의 수입산 화장품 허가증 취득건 수는 2017년 1만 5075건이며 이중 비특수용도가 1만 3967건, 특수용도가 1108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LG생활건강은 357건, 아모레퍼시픽 160건, 더페이스샵 147건, 이니스프리 35건 등이 제품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하이검험검역국은 화장품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업체 등록제를 통해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1일부터 수입산 화장품에 대한 현장 및 실험실 검사 비율이 10% 이하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90%에 달하는 화장품은 서류심사로 3영업일 이내에 통관이 가능해졌다. 물론 검험검역기관은 수입 판매 기록에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6%대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뿐 아니라 수출경기의 빠른 회복세가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 경기가 좋다는 뜻이다. 최근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금융시장 개방 △수입 확대 △투자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4대 개방화 플랜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가 주목할 점은 중국 경제의 개방화 조치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환경 개선 △해외직구 등 온라인 기반 쇼핑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화장품 수출 기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소비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GDP 총액 대비 소비 비중이 44.3%를 기록하며 경기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연간 소매판매 총액은 2017년 36억 6261억위안(약 6226조원)으로 2013년(24조 2843억위안, 약 4128조원)에 비해 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매판매액의 GDP 비중은 40.8%(‘13)→44.3%(’17)로 상승했다. 인터넷, 모바일의 보급과 함께 온라인 쇼핑규모도 연간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제 개편 내용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을 설립(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등록을 책임지고 감독관리)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의 출입국검험검역관리 직책 및 인원의 해관총서에 편입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통합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설립 등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8년 4월 16일부터 해관총서가 기업의 해관신고, 검역신고에 대한 자격을 통합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4월 20일부터는 해관을 통해 해관 수출입 화물 등록을 진행하면 해관신고와 검역신고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경과 조치로 기존 해관에 해관 신고 등록, 상검국에 검역 신고 등록을 한 기업의 신고 자격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 국무원이 오는 5월 1일부로 증치세(增値稅) 세율을 1%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부문은 기존 17%→16%로, 교통·운송·건축 등 부문은 11%→10%로 인하하게 된다. 종전 6% 세율은 유지한다. 이번 증치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2400억위안의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치세란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증치세는 상품 판매, 용역 제공, 해외로부터 상품 수입 시 발생하며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전 단계 매입 세액 공제방식이다. 예를 들어 B사가 A사로부터 물품 구입 시 1000위안을 지불했다면 1000×16%=160위안을 매입증치세로 지불한다. B사가 C사에 판매할 때 1200위안을 판매 대금으로 받았다면 1200×16%=192위안을 매출증치세로 별도로 징수해야 한다. B사는 192위안을 수령하고 160위안을 지불했으므로 납세액은 32위안이 된다. 증치세 세금계산서는 세무국에서 인증한 세금계산서 위조방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행한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납세 의무자는 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관할 세무국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증치세 관리업무 부담을 덜어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