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약처, 모다모다샴푸에 대해 ‘과대광고’ 사실상 경고

‘탈모완화 기능성화장품’임에도 ‘새치 감소’(검은 머리카락 회복)를 강조...소비자는 ‘염모제’로 인식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26일 모다모다샴푸가 과대광고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경고했다.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화장품 관련 안내’에서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새치 감소(검은 머리카락 회복) 효능이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화장품은 ①일시적 염모제 ②기능성화장품의 염모제로 분류되는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의 대상인 염모제’는 염모제 고시 성분(제한 원료, 염모 허용 성분)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 전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모다모다샴푸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품정보에서 “노화된 모발,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며 ‘탈모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고 적고 있다. 또 ‘식약처 고시 염모제 성분 무첨가’를 제품의 특장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염모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새치와 탈모 케어를 한번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모 실험결과 ‘30회 샴푸 시 일시적 새치 케어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소비자 후기도 “머리 염색이 되고 있다”라는 글과 “머리 염색이 안되고 있다”는 글이 번갈아 올라와 있다. 댓글을 보면 ‘흰머리’ ‘정수리가 훤해’ ‘새치염색’ ‘갈변’ ‘염색’ 등이 언급되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가 ‘염모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따라 상기 규정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료 사용기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모다모다샴푸가 ‘새치 감소’를 강조하는 한 해당 성분의 경우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모다모다샴푸가 ‘새치 감소’를 강조하려면 염모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8월 출시 이후 샴푸시장의 화제가 되고 있는 모다모다샴푸에 대한 식약처의 첫 입장이 나온 거여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자연갈색' 새치용 염모제 8종에 대한 안전성·품질·제품특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모든 제품이 배합금지성분, 유해원소, 보존제, 유효성분 등의 안전성과 내용량은 기준에 적합했고, 염색 지속성은 양호했으며 모발의 손상은 없었다. 그러나 염색 밝기, 윤기, 부드러움 등의 제품특성과 경제성에서는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8개 제품은 염모제와 산화제 등 두 가지 제형으로 구성됐다. 반면 모다모다샴푸는 염모제가 없이 자연갈변의 폴리페놀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 수용성으로 변화시켜 준다고 유튜브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두발용 제품류(샴푸)인데 두발 염색용 제품류임을 강조하는 데서 과대광고라는 지적이다. 디자인된 염모제가 없는데도 소비자의 염모 기대감이 크다면 과대광고 소지가 있다는 반응도 있다. 논란이 된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의 허용 여부도 주목된다. 

소비자가 새치용 염모제로 인식하는 한 모다모다샴푸의 과대광고 지적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시험·평가를 거쳐야 함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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