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치세 4월 1일부터 인하

중국 양회 폐막...감세조치로 재정정책내수 활성화, ‘인터넷+감독’ 강화로 리스크 관리 필요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15일로 모두 끝났다. 경기 둔화가 예상되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의 체질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열려 경제이슈가 유독 많았다.


15일에는 외상투자법 표결이 있었고 리커창 총리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감했다. 리 총리는 “4월 1일부터 증치세를, 5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 인하”를 언급했다.


‘2019년 정부작업보고’에 따르면 2019년의 주요 감세조치는 △제조업의 납세 세율(증치세)을 16%→13% 인하 △교통운수업, 건축업의 세율을 10%→9% 인하 △도시직원 기본양로보험 회사부담비율을 20%→16%로 인하 △제조업의 전기요금 대폭 인하하고 일반 공상업의 전기요금은 위 기준에서 10% 추가 인하 △중소기업의 인터넷 요금을 15% 인하 △중소기업의 면세기준을 월 영업액 위안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연간 감세, 기업비용 절감액은 2조위안 규모로, 지난해 감세규모 1조3000만 위안 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를 2조15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8000억위안 이상 증가시켰다. 재정정책을 안정적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밖에 탄력적 통화정책 운영을 강조하며 M2와 사회융자규모 증가율의 구체적 수치 미발표, 쏟아붓기식 경기부양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2019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경영환경 개선 △내수 활성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환경보호 등 4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KOTRA는 감세·일자리·환경·개방 등 4개의 키워드에 방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화장품업계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주요 감세조치와 신외상투자법 정비다. 외상투자법은 15일 표결, 통과됐다. 여기에는 외국기업의 강제기술 이전 금지, 외국기업의 내국인 대우, 외국기업대상 투자개방 영역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미중 통상협상을 의식했음을 드러냈다. 특히 지재권 보호 지속,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이 올해 발표될 예정이다.


KOTRA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주재원은 “환경규제 감독강화는 리스크요인이지만, 친환경 산업 제품, 서비스 등의 먹거리 발굴이 필요하다.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소비진작책 발표가 예상되며 영유아 서비스, 양로건강 서비스 등 신규 소비 슈요 활성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용감독체제를 강화하며 ‘인터넷+감독’ 개혁 추진, 환경규제, 세무, 시장감독 등 법 집행 강화가 예상돼,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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