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 인접한 저장성(浙江省)은 남한보다 약간 큰 면적에 인구 5500만명. 성도(省都)는 항저우[杭州]이며, 동중국해 연안에 위치, 해안선의 길이가 2200여㎞에 이른다.
이곳 저장성이 ‘상하이 자유무역구 운영’ 지역에 포함되어 2018년 11월부터 비특수용 수입화장품의 등록제를 실시 중이다. 상하이에 이어 운영방안을 두 번째로 발표하면서, 수입화장품 관련 우대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월 현재 발급된 비안증서는 25건으로 70%가 한국 제품이고, 나머지가 일본제품이다. 경내책임자로 등록된 기업 수는 29개 사로 알려져 있다.
등록제 실시와 관련 △제품 품질안전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저우산(舟山)시 기업법인으로 경내책임자를 지정 △해외 화장품 생산기업은 1품목 1경내책임자 지정 △인터넷 등록정보시스템에 접속, 전자판 등록정보 증빙에 기재된 등록번호가 중문라벨에 표시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작년 11월 28일 저장자유무역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저장성 저우산군도 해양산업집결구 관리위원회는 ‘저장자유무역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산업발전 정책의견’을 발표했다.
KOTRA 항저우무역관이 소개한 주요 우대정책은 세제지원이다. 저장성 자유무역구 내 등록된 기업이 대상이며,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납부 총액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물류, 임대료 지원도 포함된다.
둘째,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등록절차 최적화를 위해, 수입화장품기업 경영주소를 해양사업집결구 내 작업공간(工位)이나 창고로 할 수 있다. 또 샘플행정허가 검사는 ‘녹색통로’를 개통해 샘플검사 보고를 내놓기까지 시간은 30일로 단축하고,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등록결과 발급 시간을 3개월 이내로 확보해준다.
셋째 화장품 관련 연구개발, 제조 포장제조, 원료생산 등 관련 프로젝트 기업이 생산투입해서 2년간 지방세무국에 납부한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부분의 100%, 이후 3년간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넷째 증치세+기업소득세 총액이 500만 위안일 경우 고층관리인사(기업 선발 5명 이내)의 개인소득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준다. 이는 화장품 관련 생산형 서비스기업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KOTRA 항저우무역관 리순화 주재관은 “등록제를 통해 신속히 중국 B2B 시장에 진입 가능하며, 비안관리제 실시 이후 심사기간이 대폭 축소되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경내책임자 선정으로 종전보다 엄격하게 해외화장품 선발 △등록 후 기술심사 불합격 시 수입과 판매중단 및 회수 처리 △시범지역 등록 시 타 지역 해관 이용하면 CFDA 허가증 새로 취득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자유무역구가 수입화장품 등록제 실시와 함께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은 건 저장성이 처음이다. 향후 등록제 운영방안 발표를 앞둔 나머지 자유무역구 9곳도 수입화장품 지원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을 끈다.
첨부: 절강성약품감독관리국 '수입비특수용도 화장품등록관리 업무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