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관은 언제나 긴장된다. 워낙 법규가 까다로운데다, 증빙서류도 많다. 품목마다 체크사항도 조금씩 다르다. 체크를 소홀히 하다간 통관 거부로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사례1) ‘17년 모 기업은 유럽과 일본에서 유통되지만 NMPA 인증 신청에서 ’삼채(Allium Hoolcen)’ 성분이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에 없는 성분으로 인증획득 실패. 이에 해당 성분의 추가 및 검사 신청했으나 1년만에 결국 기업이 포기했다.
사례2)아동용 화장품의 경우 ‘균락총수 초과’로 인해 ‘수입 불허’ 판정을 받았다. 균락총수란 중국의 미생물 함량 기준치로, 화장품·식품의 청결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눈 화장품, 입술용, 아동용은 균락수 최대치는 500CFU/g(ml)인데 기타 화장품은 상한선이 2배 수준인 1000CFU/g(ml)이다.
4월 16일 KOTRA는 대 중국 수출통관 지침서인 ‘중국 수출통관가이드 유망품목 25선’을 발간했다. 품목별 국가 표준과 인증, 라벨링, 통관 등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수록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화장품은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샴푸, 미용비누, 치약 등 5개 품목을 통관 순서별로 체크할 수 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중국의 법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화장품수입 관리 체계는 화장품법인 ‘화장품위생감독조례’가 기본이며, 화장품 원료/제한량을 규정한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검역관리의 법적 근거인 ‘수출입화장품검역감독관리지침’ 등이 있다.
주관기관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위생허가 등록/심사)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수출입 화장품의 안전성, 위생, 품질감독검사 및 관리)이다.
통관 절차는 ①위생허가 비준/등록증서 취득(비특수용은 4~5개월 소요, 특수용은 대중수출 1년~1년 6개월전부터 준비) ②포장라벨 심사증명서 취득(선적 전) ③식품·화장품 수입등록시스템(http://ire.eciq.cn)에 등록(선적 전) ④소재지 검역기구에 수입업체 등록(선적 전) ⑤서류 준비 및 통관 신고(중국 수입항 도착 후) ⑥관세/소비세/증치세 납부 ⑦검사검역 등을 밟아야 한다.
처음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중국명 상표 등록, 라벨, 위생허가 등을 고려하면 2년 이상 소요됨으로 이런 절차를 숙지하고 상품기획과 상담, 마케팅, 선적 등의 제반 스케줄을 종합해서 진행시켜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행 법규에 따라 사용 가능 성분 검토가 필수적이며, △위생허가 비준증서를 획득하고 대행업체에서 중문 라벨 원본 등을 생략하고 전달할 경우 수입 시 중문 라베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수입업체의 판매기록 관리(제품 명칭, 규격, 수량, 제조일, 제조 로트번호, 유통기한, 판매유통상, 납품일자)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품질, 안전, 포장, 라벨 등 관련 표준 제정과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책을 통해 대중 수출기업들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중국 현지 규정을 숙지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OTRA는 올해 미중 통상 마찰, 중국 경기 둔화로 우리 수출기업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수출총력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수출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는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에서 16일부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