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3월 12일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 상암동 소재)에서 ‘26년 상반기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면 발표와 동시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조횟수는 하룻만에 2천여 회에 달했다. 이날 설명회는 △ 2026년 주요 정책 방향 및 제도 변경사항 안내(김현수 식약처 사무관) △ 2026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계획(김현숙 식약처 사무관) △ ICCR 활동 및 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김경옥 대한화장품협회 국제협력실장) △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및 가이드라인(고정은 대한화장품협회 정책연구실장) △ 기능성화장품 심사의 이해(윤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 △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및 위반사례(이용준 식약처 주무관)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정책을 보면 ➊ 국무조정실 산하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출범 추진 ➋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시행 준비 ➌ e-라벨 도입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연내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컨설팅과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시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착수한다. 장기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김현수 사무관은 “연내 화장품법 하위법령(안전성 평가 자료 세부 요건, 안전성 평가자 자격, 제도 예외대상 등)을 6월 입법 예고하고 안전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화장품 안전정보센터를 12월 중 지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개발 단계로 △ 국내외 원료 안전성 정보 DB 구축 △ 판매 전: 제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 상담창구 운영, 국내 안전성 평가기술 기반 조성 △ 판매 후: 제품 정보 수집, 제공을 위한 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이 진행된다. 특히 김 사무관은 “중소 책판에게 책임 전담, 추가 실험비용 발생 등 중소 책판의 우려에 대해 화장품 영업자 간 자료 협력 체계 구축, 중소 업체 컨설팅 등 정책, 기술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책판에게 해외와 동등 수준의 자료 요건 마련 및 화장품 원자재 생산기업, 제조업, 책판 간 자료 제공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 시행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시범교육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연 생산실적 10억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종사자 100명이다. 화장품 e-라벨도 본격 도입된다. 2년 동안의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 26년부터 e-라벨 제도화(QR 표시, 일부 기재 사항 생략 허용), ▲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병행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될 예정이다. 중점과제로 국무총리 산하에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구성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화장품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협의회에는 식약처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산자원부, 지신재산처, 외교부, 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화장품 산업지원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한다. '2026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계획'에 따르면 부당광고와 관련해서는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기획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SNS·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설·추석 등 성수기에는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 실제로 올해 설 선물용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 점검을 통해 35건이 적발된 바 있다. 아울러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해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와 자막까지 자동 스캔해, ‘피부 재생’, ‘염증 완화’, ‘줄기세포 함유’ 등 의약품 효능을 과장한 표현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실장이 ‘ICCR 활동 및 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을 주제로 글로벌 규제 협력 동향과 기업 지원 플랫폼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ICCR에서는 규제 당국뿐 아니라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도 참여해, 동물대체시험법, 나노테크놀로지,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최근 e-라벨링 도입,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원료 안전성 평가 등과 관련한 조인트 워킹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e-라벨링 관련해서는 유럽의 디지털 패스포트를 참고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과학적 정보를 소비자 친화적 언어로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대한화장품협회 고정은 실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판매 전 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이를 사전에 정부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안전성 평가는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평가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으며, 해외 평가자가 검토한 자료도 국내 자격 기준과 동일한 경우 인정된다.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평가자 검토를 받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와 관련해 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 제품명과 효능·주성분 일치 여부 확인, 원료 구성 및 분량 명시, 제형 특성 반영, 자외선 차단·특수 원료 사용 시 별도 근거 자료 제출 등이 강조됐다. 또한, KFCC 기준과 별표 고시를 참고해 시험 방법, 분석 조건, 통계 분석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과 부당광고 위반 사례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주의가 필요한 부당광고 사례로는 체내 투입이 가능한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성청결제 광고와 미세침·니들 등 침습적 방법으로 유효성분 전달을 암시하는 표현,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한 광고 등이 소개됐다. 특히 '피부 깊숙이 침투', '피부 재생 효과', '필러', '항염·진정', '의사 추천', '공인 개발' 등의 표현은 금지 대상이라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