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55가 자외선차단... 사중기능성 12건

기능성화장품 55%가 자외선차단... 사중기능성 12건

’24년 기능성화장품 964건 심사... 자외선차단 심사 규정 바뀔까? 염모제 심사 건수 큰 폭 증가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자외선차단제 심사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큰 폭 증가한 것은 염모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식약처의 ‘2024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에 따르면 총 964건(제조 760건, 수입 204건)이 심사받았으며 이는 ’23년(944건) 대비 20건(2.1%) 증가한 수치다. 기능성 별 분류를 보면 △ 자외선차단제(321건) △ 염모제(166건) △ 삼중기능성(미백·주름·자외선차단)(158건) △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72건) 순이었다. 삼중기능성(미백+주름개선+자외선)은 158건, 미백+주름개선+피부장벽은 1건이었다. 사중기능성(미백+주름개선+자외선+피부장벽)은 12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자외선차단제 심사가 단일 기능성 제품 중 약 46.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꾸준히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차단 기능성을 가진 단일+이중+삼중+사중 기능성화장품은 모두 534건으로 전체 기능성화장품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한다. 심사 품목의 제형을 살펴보면, 액상, 로션, 크림 외에도 하이드로겔, 쿠션, 이층상(다층상)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었다. 이층상은 “한 제품에 유상이나 수상 성분 등이 함께 있어 2개 이상으로 층이 분리된 제형”을 말한다. 신규 주성분은 (’22년) 15건 → (’23년) 13건 → (’24년) 12건이었다. ‘24년 신규 주성분은 피부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염모제 등이었다. 한편 자외선차단제 심사 제도 개선이 5년째 논의되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에서 수입된 자외선차단제 지수에 대한 신뢰성을 제기함에 따라 산·관협의체인 ‘점프업 K-코스메틱’에서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제4조제1호)은 모(母) 처방의 효능·효과 원료 종류, 규격 및 분량(액상은 농도), 용법·용량 및 제형이 동일하면 자(子) 처방의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러 의견 중 “기 심사 기능성화장품과 동일하고 ▲ 0.5% 미만 착색제 ▲ 0.5% 미만 보습제을 추가한 경우에만 면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화장품 업체에 의견을 조회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착색제와 보습제 외의 성분이 극히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인체적용시험 자료 제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며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 시장이 위축 될 수밖에 없다.





민원 5375건 분석...‘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그중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분류 소개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금지표현은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기저귀 발진 등 질환명을 사용하면 안된다.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해서 사전 심의는 하지 않으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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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창소설] 인식의 싸움 105. 모델 선발 대회(13) 다음 날 오전 간단한 일정과 함께 본선 진행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신팀장은 이벤트 대행사가 제시한 두터운 큐 시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동선과 시간을 일일이 체크하였다.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 폭풍 같은 미팅에 모두들 지쳐가고 있을 즈음에 신팀장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누나였다. 신팀장은 중요한 회의가 방해가 되어 휴대폰을 받지 않고 껐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누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전화기 넘어 다급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이리 전화를 안받아?” “응,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셔, 빨리 병원으로 와야겠어.” “뭐라고? 여기 지금 대관령인데 어쩌지? 오래 걸릴텐데…” “아무튼 빨리 와!” 신팀장은 오후 나머지 일정을 조윤희와 허진희에게 맡기고 한 달음에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4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한 신팀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술 동의서였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는 듯하여 그 동안 안심하였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악화되며 의식을 잃으셔서 이제는 최악의 수단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단 의사는 수술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걱정 말